KPI뉴스 -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추진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고흥℃
  • 구름많음남원℃
  • 맑음북춘천15.1℃
  • 맑음서울14.6℃
  • 흐림보성군℃
  • 구름많음해남℃
  • 맑음제천℃
  • 맑음인제℃
  • 맑음양평℃
  • 맑음의령군℃
  • 구름많음여수℃
  • 맑음대관령11.1℃
  • 맑음울산17.9℃
  • 맑음원주15.1℃
  • 맑음정읍℃
  • 맑음홍성16.7℃
  • 맑음동두천13.1℃
  • 맑음고창℃
  • 맑음동해17.3℃
  • 맑음목포℃
  • 맑음수원15.1℃
  • 맑음진도군℃
  • 맑음홍천℃
  • 맑음청송군℃
  • 맑음백령도15.9℃
  • 맑음창원19.1℃
  • 맑음청주16.7℃
  • 맑음경주시℃
  • 맑음영월15.2℃
  • 맑음부안℃
  • 맑음북강릉17.0℃
  • 맑음거제℃
  • 맑음파주13.3℃
  • 맑음북창원℃
  • 맑음봉화℃
  • 구름많음강진군℃
  • 맑음인천15.2℃
  • 맑음흑산도17.8℃
  • 맑음천안℃
  • 맑음보은℃
  • 맑음대전15.7℃
  • 맑음군산16.4℃
  • 맑음영주℃
  • 맑음부여℃
  • 맑음춘천15.2℃
  • 구름많음고산℃
  • 맑음서귀포℃
  • 맑음문경℃
  • 구름많음장수℃
  • 맑음영덕℃
  • 맑음충주15.7℃
  • 맑음속초17.5℃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북부산℃
  • 맑음서청주℃
  • 맑음전주15.8℃
  • 맑음영천℃
  • 맑음양산시℃
  • 맑음이천℃
  • 맑음강릉17.3℃
  • 맑음금산℃
  • 맑음남해℃
  • 맑음순창군℃
  • 맑음상주16.8℃
  • 맑음울진16.4℃
  • 맑음대구17.9℃
  • 맑음보령℃
  • 흐림순천℃
  • 흐림산청℃
  • 맑음밀양℃
  • 맑음서산16.2℃
  • 맑음진주℃
  • 맑음정선군℃
  • 맑음광주℃
  • 구름많음합천℃
  • 맑음세종℃
  • 맑음철원13.7℃
  • 맑음구미℃
  • 구름많음장흥℃
  • 맑음영광군℃
  • 맑음의성℃
  • 맑음포항18.3℃
  • 맑음안동15.8℃
  • 흐림제주21.2℃
  • 맑음태백℃
  • 맑음성산℃
  • 맑음부산℃
  • 구름많음완도℃
  • 맑음통영℃
  • 맑음강화℃
  • 구름많음거창℃
  • 맑음광양시℃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고창군℃
  • 맑음임실℃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추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3 11:42:53
각종 커뮤니티 이용한 음성적 불법 행위 차단 방침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를 근절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 서울 은평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병혁 기자]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업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토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등록자 등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등록관청이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부동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각종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매물 담합, 허위 광고 등 행위는 수사기관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