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주거와 돌봄 결합된 '노인지원주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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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와 돌봄 결합된 '노인지원주택' 공급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9-24 10:00:44
경증치매·노인성 질환자 대상,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 결합 주택
평균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7만원 선 … 2022년까지 190호 목표
서울시가 저소득 노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 서울시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서울시 제공]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노인은 주택 8호당 1명씩 배치된 주거코디(사회복지사)로부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물론 병원 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 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 지원 등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3명의 어르신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 등 76호에 입주할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총 19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노인지원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맞게 승강기를 설치했다. 아울러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 화장실 등 출입문의 유효 폭을 넓혔다.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가 장착됐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평균 27만 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 19일까지 하면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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