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추석 전에 받으려면 2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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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추석 전에 받으려면 28일까지 신청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25 10:06:05
2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 신청 가능
26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주말에도 접수 받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추석 전에 지급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 서울 양천구의 한 뷔페에 지난 15일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이날 오후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절차를 마련했다.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1차 대상자 241만 명에게는 지난 23일부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고,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25일 신청자는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28일 오후 5시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차 대상자 241만 명 중 일반업종은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은 150만~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로, 집합금지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경우는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150만 원을 받는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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