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연기하면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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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연기하면 위약금 면제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29 14:01:30
코로나 등 1급 감염병으로 연기·취소하면 위약금 면책·감경
시설폐쇄·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받도록 하는 등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 결혼식 [셔터스톡]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급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거나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고,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 식을 취소할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가 예식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해 사업자의 손해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을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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