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반임대는 2년인데, 등록임대는 1년마다 5%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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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는 2년인데, 등록임대는 1년마다 5% 인상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05 11:08:41
국토부 "세입자 동의한 경우 1년 단위 계약 가능" 판단
전월세 매물 급감한 상황서 '울며 겨자먹기' 계약 우려
등록임대 주택은 세입자 동의하에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왔다.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되는데, 세입자의 권익을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가 되레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게시판에 매물이 내려진 모습. [문재원 기자]

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제기한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가운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른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등록임대 1년 단위 계약도 세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매물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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