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 CEO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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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 CEO 중징계 통보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0-07 09:58:37
20일 라임자산운용·29일 판매 증권사 제재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 라임자산운용·금융감독원 [UPI 자료사진]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 오후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들 3곳 증권사 CEO들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안이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업무정지·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라임 사태를 두고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은 소송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은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사태 관련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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