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 맑음부여24.8℃
  • 맑음북춘천23.3℃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철원23.8℃
  • 맑음천안24.9℃
  • 맑음제천22.3℃
  • 맑음청송군19.0℃
  • 맑음통영20.1℃
  • 맑음대구19.8℃
  • 맑음봉화20.2℃
  • 맑음의령군22.6℃
  • 맑음임실22.8℃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울릉도15.7℃
  • 맑음태백13.6℃
  • 맑음인제19.5℃
  • 구름많음홍성25.0℃
  • 맑음구미23.2℃
  • 맑음북창원22.0℃
  • 맑음밀양21.8℃
  • 맑음서청주24.6℃
  • 맑음영천18.7℃
  • 맑음고흥20.3℃
  • 맑음해남20.9℃
  • 맑음부산19.5℃
  • 맑음전주23.9℃
  • 맑음산청22.3℃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서울25.6℃
  • 맑음장흥21.4℃
  • 흐림성산19.2℃
  • 맑음인천25.5℃
  • 맑음여수19.8℃
  • 맑음안동21.4℃
  • 맑음북부산20.8℃
  • 맑음금산24.4℃
  • 맑음김해시21.0℃
  • 맑음남원23.2℃
  • 맑음동두천24.2℃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속초16.0℃
  • 맑음강진군22.3℃
  • 맑음거제19.0℃
  • 구름많음울산17.4℃
  • 맑음파주24.5℃
  • 맑음상주24.1℃
  • 맑음창원21.8℃
  • 구름많음포항18.0℃
  • 맑음춘천23.4℃
  • 맑음합천22.7℃
  • 맑음보성군21.6℃
  • 맑음함양군23.0℃
  • 맑음이천25.0℃
  • 맑음거창22.6℃
  • 맑음부안21.9℃
  • 맑음수원25.5℃
  • 맑음장수21.2℃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고창23.1℃
  • 맑음의성22.9℃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진도군20.2℃
  • 맑음대전24.6℃
  • 맑음영월22.5℃
  • 구름많음영광군22.0℃
  • 맑음양산시20.6℃
  • 맑음양평25.5℃
  • 맑음충주24.5℃
  • 맑음정읍23.3℃
  • 맑음순천20.6℃
  • 구름많음동해16.6℃
  • 맑음흑산도17.4℃
  • 맑음강릉18.2℃
  • 맑음진주22.0℃
  • 흐림경주시18.0℃
  • 맑음광양시21.4℃
  • 맑음정선군18.8℃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홍천24.0℃
  • 맑음북강릉17.7℃
  • 맑음영덕16.6℃
  • 맑음청주25.8℃
  • 맑음보은23.3℃
  • 맑음세종24.5℃
  • 맑음순창군23.3℃
  • 맑음완도21.3℃
  • 맑음목포22.3℃
  • 맑음대관령12.6℃
  • 흐림서귀포19.7℃
  • 구름많음강화22.5℃
  • 맑음광주22.5℃
  • 맑음추풍령22.0℃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07 17:05:05
"정부가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증세 목적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예정대로 확대하는 대신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인데다가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