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 흐림순창군20.8℃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목포19.8℃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충주18.5℃
  • 흐림금산18.9℃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많음울진20.5℃
  • 흐림고창19.4℃
  • 흐림완도23.2℃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서산18.9℃
  • 흐림거제23.1℃
  • 흐림전주18.8℃
  • 흐림영덕21.9℃
  • 구름많음수원18.7℃
  • 흐림합천21.5℃
  • 흐림통영23.0℃
  • 흐림제천18.5℃
  • 흐림북춘천18.1℃
  • 흐림김해시23.4℃
  • 흐림인천15.8℃
  • 흐림의령군22.9℃
  • 흐림진주22.5℃
  • 흐림북부산24.7℃
  • 흐림구미21.3℃
  • 흐림강진군22.8℃
  • 흐림광주21.1℃
  • 흐림고창군18.7℃
  • 흐림장흥23.1℃
  • 흐림영월20.1℃
  • 구름많음보령20.1℃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남원20.6℃
  • 흐림경주시21.0℃
  • 흐림대구22.1℃
  • 흐림영주18.4℃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홍천18.6℃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고산20.6℃
  • 구름많음동해19.4℃
  • 흐림청주19.3℃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군산19.0℃
  • 흐림보성군23.3℃
  • 흐림양산시24.4℃
  • 흐림정읍18.9℃
  • 흐림진도군19.8℃
  • 흐림임실19.1℃
  • 흐림의성20.6℃
  • 구름많음동두천17.9℃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영광군18.6℃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해남21.6℃
  • 흐림추풍령17.2℃
  • 흐림춘천18.7℃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천안18.6℃
  • 흐림장수19.4℃
  • 흐림성산22.2℃
  • 흐림부산23.7℃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세종19.4℃
  • 흐림안동20.5℃
  • 구름많음양평19.1℃
  • 흐림서청주18.7℃
  • 흐림거창21.5℃
  • 흐림강화16.3℃
  • 구름많음백령도16.3℃
  • 흐림부안19.2℃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포항22.0℃
  • 흐림영천21.5℃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광양시23.8℃
  • 흐림함양군23.1℃
  • 흐림북창원25.0℃
  • 흐림청송군19.5℃
  • 흐림제주21.8℃
  • 흐림흑산도18.5℃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원주19.9℃
  • 흐림산청21.5℃
  • 흐림서울18.0℃
  • 흐림문경20.1℃
  • 흐림울산22.0℃
  • 흐림파주16.8℃
  • 구름많음속초19.3℃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7 17:05:05
"정부가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증세 목적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예정대로 확대하는 대신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인데다가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