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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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7 17:05:05
"정부가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증세 목적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예정대로 확대하는 대신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인데다가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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