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 구름많음장흥22.6℃
  • 맑음속초25.8℃
  • 구름많음정읍23.3℃
  • 흐림청송군22.7℃
  • 맑음강진군22.7℃
  • 흐림광양시24.5℃
  • 맑음제주26.6℃
  • 구름많음해남22.1℃
  • 흐림금산22.6℃
  • 흐림동두천22.0℃
  • 흐림춘천23.2℃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북춘천23.4℃
  • 흐림청주25.2℃
  • 흐림진주23.2℃
  • 흐림북부산24.2℃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구미25.3℃
  • 흐림흑산도24.2℃
  • 구름많음통영22.9℃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정선군20.6℃
  • 흐림문경24.2℃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거제22.7℃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울산25.7℃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고창군22.8℃
  • 맑음서울23.1℃
  • 구름많음장수20.0℃
  • 맑음북강릉25.2℃
  • 맑음동해26.3℃
  • 흐림안동24.1℃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보은22.2℃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대구27.3℃
  • 흐림거창21.2℃
  • 맑음고산24.7℃
  • 흐림파주21.6℃
  • 맑음양평22.1℃
  • 맑음울진26.3℃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릉도25.1℃
  • 흐림양산시25.9℃
  • 흐림북창원26.3℃
  • 구름많음봉화20.7℃
  • 흐림상주25.0℃
  • 구름많음임실21.5℃
  • 흐림부안23.9℃
  • 흐림의령군22.6℃
  • 맑음인제22.8℃
  • 흐림서청주23.4℃
  • 흐림밀양24.5℃
  • 구름많음충주22.7℃
  • 맑음태백19.2℃
  • 구름많음영주23.5℃
  • 흐림보성군24.5℃
  • 흐림세종23.2℃
  • 맑음서귀포25.6℃
  • 구름많음군산23.9℃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영광군22.5℃
  • 흐림여수26.3℃
  • 구름많음진도군22.4℃
  • 흐림산청23.2℃
  • 흐림순창군22.4℃
  • 흐림함양군23.6℃
  • 흐림고흥22.7℃
  • 흐림광주25.3℃
  • 흐림부산25.7℃
  • 흐림김해시26.2℃
  • 흐림홍천22.1℃
  • 맑음성산25.3℃
  • 맑음영월22.4℃
  • 맑음대관령19.2℃
  • 맑음완도23.6℃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의성23.0℃
  • 구름많음인천23.6℃
  • 구름많음전주24.4℃
  • 맑음제천20.0℃
  • 흐림남원22.5℃
  • 맑음이천21.7℃
  • 흐림순천24.2℃
  • 흐림창원25.3℃
  • 구름많음원주22.7℃
  • 흐림합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포항27.2℃
  • 흐림영천25.9℃
  • 맑음백령도21.6℃
  • 흐림대전24.6℃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홍성24.6℃
  • 흐림추풍령24.0℃

홍남기 "대주주 3억 요건, 세대합산→인별 기준 전환 검토"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07 17:05:05
"정부가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증세 목적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예정대로 확대하는 대신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인데다가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5억 원에서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3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