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용도 '공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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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용도 '공원'으로 변경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07 17:05:30
특별계획구역→공원…결정고시는 유보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송현동 부지의 용도가 공원으로 변경됐다.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감안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정병혁 기자]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3만7141.6㎡)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문화공원 지정 위법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이달 중 발표되는 만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송현동 부지는 2008년 한진그룹이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을 계획으로 2900억 원을 주고 매입했지만, 학교보건법과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으로 개발이 무산된 바 있다. 결국 23년째 '공터'로 남아있다가 대한항공이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 2월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땅을 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고, 공원화 구상을 밝힌 이후 6월 진행된 입찰에서 매입의사를 밝힌 기업은 나오지 않았다. 공원부지로 지정되면 사실상 개발 이익으로 얻을 만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권익위 중재 아래 그동안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그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권익위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한항공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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