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소형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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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소형주 제외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0-13 14:06:38
금융감독원이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문재원 기자]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금감원은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 등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종목을 시범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세부요건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일각에서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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