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차법에 발목 잡힌 홍남기…전세 쫓겨나고 의왕집도 못 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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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발목 잡힌 홍남기…전세 쫓겨나고 의왕집도 못 팔 위기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15 09:29:09
의왕 아파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수인 대출 막혀
마포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밝혀 '전세 난민' 처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이 입안한 임대차3법에 연달아 발목이 잡혔다.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기로 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의 매매 계약이 임대차3법 때문에 불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초 소유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전용 97.1㎡)에 대한 매매계약을 9억2000만 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잔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하기로 했던 기존 세입자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서 홍 부총리의 의왕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아직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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