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1주당 10개 의결권 부여

  • 맑음영덕16.6℃
  • 맑음구미23.2℃
  • 맑음임실22.8℃
  • 맑음전주23.9℃
  • 맑음청주25.8℃
  • 맑음순창군23.3℃
  • 맑음추풍령22.0℃
  • 맑음금산24.4℃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북부산20.8℃
  • 맑음함양군23.0℃
  • 맑음완도21.3℃
  • 맑음흑산도17.4℃
  • 맑음보은23.3℃
  • 맑음의령군22.6℃
  • 맑음순천20.6℃
  • 맑음춘천23.4℃
  • 맑음충주24.5℃
  • 맑음속초16.0℃
  • 맑음남해20.1℃
  • 맑음북춘천23.3℃
  • 맑음양산시20.6℃
  • 맑음정선군18.8℃
  • 맑음목포22.3℃
  • 맑음양평25.5℃
  • 맑음여수19.8℃
  • 맑음밀양21.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거제19.0℃
  • 맑음서울25.6℃
  • 맑음상주24.1℃
  • 구름많음울산17.4℃
  • 맑음광양시21.4℃
  • 흐림제주19.8℃
  • 맑음보성군21.6℃
  • 맑음태백13.6℃
  • 맑음제천22.3℃
  • 맑음영천18.7℃
  • 맑음강릉18.2℃
  • 맑음철원23.8℃
  • 맑음대관령12.6℃
  • 맑음대전24.6℃
  • 맑음합천22.7℃
  • 맑음서청주24.6℃
  • 맑음거창22.6℃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백령도17.3℃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홍성25.0℃
  • 맑음이천25.0℃
  • 맑음고흥20.3℃
  • 맑음김해시21.0℃
  • 맑음창원21.8℃
  • 맑음해남20.9℃
  • 구름많음동해16.6℃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정읍23.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장수21.2℃
  • 맑음부산19.5℃
  • 맑음영월22.5℃
  • 맑음대구19.8℃
  • 맑음원주25.3℃
  • 맑음인천25.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수원25.5℃
  • 맑음세종24.5℃
  • 맑음남원23.2℃
  • 맑음진주22.0℃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울릉도15.7℃
  • 맑음파주24.5℃
  • 맑음부여24.8℃
  • 맑음장흥21.4℃
  • 맑음인제19.5℃
  • 맑음의성22.9℃
  • 구름많음강화22.5℃
  • 맑음안동21.4℃
  • 맑음영주22.7℃
  • 맑음진도군20.2℃
  • 맑음동두천24.2℃
  • 맑음천안24.9℃
  • 맑음울진17.5℃
  • 흐림서귀포19.7℃
  • 구름많음고창23.1℃
  • 맑음산청22.3℃
  • 흐림경주시18.0℃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영광군22.0℃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북창원22.0℃
  • 맑음강진군22.3℃
  • 맑음광주22.5℃
  • 맑음통영20.1℃
  • 맑음부안21.9℃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1주당 10개 의결권 부여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16 15:35:15
홍남기 "기업이 상장되면 3년 유예기간 이후 복수의결권 소멸"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위한 '해결사 플랫폼' 내년부터 본격 운영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가리킨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분 비율이 감소할 경우에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며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한다"면서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면서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적으로 의뢰하고, 스타트업이 이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는 체계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AI(인공지능) 챔피언십' 등이 진행되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