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1주당 10개 의결권 부여

  • 흐림해남21.6℃
  • 흐림거창21.5℃
  • 구름많음수원18.7℃
  • 흐림인천15.8℃
  • 흐림영월20.1℃
  • 흐림추풍령17.2℃
  • 흐림진주22.5℃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광양시23.8℃
  • 흐림청송군19.5℃
  • 흐림대구22.1℃
  • 흐림보성군23.3℃
  • 흐림정읍18.9℃
  • 흐림제천18.5℃
  • 구름많음충주18.5℃
  • 흐림서울18.0℃
  • 흐림전주18.8℃
  • 흐림강진군22.8℃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흑산도18.5℃
  • 구름많음세종19.4℃
  • 구름많음백령도16.3℃
  • 흐림제주21.8℃
  • 흐림영천21.5℃
  • 흐림광주21.1℃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속초19.3℃
  • 흐림고산20.6℃
  • 흐림양산시24.4℃
  • 흐림영광군18.6℃
  • 구름많음동해19.4℃
  • 구름많음북강릉19.7℃
  • 흐림고창19.4℃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파주16.8℃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북부산24.7℃
  • 구름많음원주19.9℃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북창원25.0℃
  • 흐림목포19.8℃
  • 흐림장흥23.1℃
  • 흐림함양군23.1℃
  • 흐림문경20.1℃
  • 흐림울산22.0℃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북춘천18.1℃
  • 흐림산청21.5℃
  • 흐림장수19.4℃
  • 흐림부산23.7℃
  • 흐림합천21.5℃
  • 구름많음양평19.1℃
  • 흐림성산22.2℃
  • 흐림경주시21.0℃
  • 흐림영덕21.9℃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청주19.3℃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안동20.5℃
  • 흐림의령군22.9℃
  • 흐림춘천18.7℃
  • 흐림포항22.0℃
  • 흐림태백19.6℃
  • 흐림홍천18.6℃
  • 흐림상주20.1℃
  • 흐림고창군18.7℃
  • 흐림서청주18.7℃
  • 흐림순천20.9℃
  • 흐림의성20.6℃
  • 구름많음보령20.1℃
  • 흐림부안19.2℃
  • 흐림임실19.1℃
  • 흐림남원20.6℃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울진20.5℃
  • 흐림강화16.3℃
  • 흐림김해시23.4℃
  • 흐림영주18.4℃
  • 구름많음군산19.0℃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동두천17.9℃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서산18.9℃
  • 흐림거제23.1℃
  • 흐림서귀포23.9℃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1주당 10개 의결권 부여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6 15:35:15
홍남기 "기업이 상장되면 3년 유예기간 이후 복수의결권 소멸"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위한 '해결사 플랫폼' 내년부터 본격 운영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가리킨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분 비율이 감소할 경우에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며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한다"면서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면서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적으로 의뢰하고, 스타트업이 이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는 체계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AI(인공지능) 챔피언십' 등이 진행되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