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채무조정 개시前 상환유예…모든 연체자로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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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개시前 상환유예…모든 연체자로 확대·적용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0-17 15:41:42
금융위, '신용회복제도' 개선안 발표
미취업청년 지원연령 '만 34세' 상향
신복위 의결 거쳐 내달 중 시행 예정
정부가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취업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 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해 왔는데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되며,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아울러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인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확정 후에는 채무자가 전(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 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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