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라젠, 美 포티스와 300억 소송 '합의'…재무악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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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美 포티스와 300억 소송 '합의'…재무악재 해소

이종화
기사승인 : 2020-10-19 10:06:57
▲ 신라젠 CI [신라젠 제공]

신라젠이 미국 포티스 어드바이저와의 3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548만 달러(약 291억 원)를 물어내야할 상황에서 485만 달러(약 56억 원) 규모의 합의로 재무악재를 해소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자칫 소송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30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비용을 약 410억 원인 자기자본(자본총계)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번 소송합의에 따라 신라젠은 '자본잠식' 위기에서 벗어났다. 올 상반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93억 원 수준이다. 

신라젠은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8년 미국 포티스(Fortis Advisor LLC)로부터 제기된 마일스톤(수수료) 대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을 양사 합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약 56억 원으로 신라젠은 앞으로 이를 포티스측에 지급해야 한다.

포티스는 신라젠에 2013년 인수된 구(舊) 미국 제네렉스사 주주들을 대리하는 서비스 업체다. 이들 구주주는 2018년 9월 19일 신라젠에 인수후 미지급된 조건부 마일스톤 2548만 달러를 내라며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이 오는 11월 예상되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가치가 변함 없고, 법적 위험도가 해소됐다는 부분을 경영개선계획서에 담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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