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사 한해 평균 2.3억 벌어…변호사의 2배

  • 구름많음진주22.1℃
  • 맑음북강릉17.9℃
  • 맑음흑산도18.8℃
  • 구름많음창원22.4℃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청송군21.4℃
  • 맑음정선군20.7℃
  • 맑음거창23.1℃
  • 맑음밀양22.7℃
  • 맑음여수20.8℃
  • 맑음장수23.0℃
  • 구름많음함양군23.0℃
  • 맑음부산22.7℃
  • 맑음춘천25.0℃
  • 구름많음남원22.5℃
  • 맑음부여26.5℃
  • 맑음영월24.0℃
  • 구름많음백령도20.0℃
  • 구름많음인천26.4℃
  • 맑음구미24.1℃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보령23.1℃
  • 맑음광주23.7℃
  • 맑음금산25.7℃
  • 맑음합천23.6℃
  • 구름많음홍성25.9℃
  • 맑음대전25.1℃
  • 맑음태백16.3℃
  •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양산시22.5℃
  • 맑음인제22.8℃
  • 맑음파주26.3℃
  • 맑음완도23.2℃
  • 흐림부안21.6℃
  • 구름많음고창군21.5℃
  • 맑음북창원23.8℃
  • 맑음수원25.9℃
  • 맑음임실24.4℃
  • 구름많음추풍령22.6℃
  • 맑음서청주26.2℃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산청22.2℃
  • 맑음세종25.3℃
  • 흐림성산19.7℃
  • 흐림제주20.6℃
  • 맑음순창군22.7℃
  • 흐림영광군21.2℃
  • 흐림서귀포22.1℃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장흥22.3℃
  • 맑음천안25.6℃
  • 맑음상주25.6℃
  • 맑음안동23.7℃
  • 맑음강화24.1℃
  • 맑음충주26.3℃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경주시19.6℃
  • 맑음고흥22.0℃
  • 맑음서울26.7℃
  • 맑음진도군21.8℃
  • 흐림울릉도16.1℃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순천20.6℃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보성군22.2℃
  • 맑음홍천25.5℃
  • 맑음철원25.4℃
  • 맑음북부산22.1℃
  • 맑음의성24.7℃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6.5℃
  • 맑음울산19.0℃
  • 구름많음동해17.3℃
  • 맑음보은24.0℃
  • 맑음문경24.6℃
  • 맑음영주24.5℃
  • 맑음김해시23.0℃
  • 맑음동두천26.0℃
  • 맑음해남22.5℃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군산22.2℃
  • 맑음봉화22.2℃
  • 맑음강릉18.8℃
  • 맑음북춘천24.5℃
  • 흐림고창21.8℃
  • 맑음영천20.1℃
  • 맑음대구21.5℃
  • 맑음강진군23.1℃
  • 맑음제천23.4℃
  • 맑음울진18.7℃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통영23.2℃
  • 맑음영덕18.8℃
  • 맑음목포22.9℃
  • 흐림정읍22.6℃

의사 한해 평균 2.3억 벌어…변호사의 2배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20 10:05:42
변호사 1억1580만 원…이어 회계사→변리사→세무사 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신고액은 2018년 기준 평균 연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위인 변호사의 사업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2018년 귀속분 신고 인원은 7만2715명,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총 16조4639억 원이었다.

이를 1인당 사업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의료업 전문직 종사자 한 명이 연간 2억2640만 원을 벌었다. 의료업 사업자에 속하는 전문직은 의사(의원), 치과의사(치과의원), 한의사(한의원)다.

의료업 다음으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은 직종은 변호사였다. 평균 신고금액은 1억1580만 원이다. 이어 회계사(9830만 원), 변리사(7920만 원), 세무사(7230만 원), 관세사(5360만 원), 건축사(3870만 원), 법무사(3810만 원), 감정평가사(2480만 원) 순이었다.

2016년을 제외하면 의사→변호사→회계사→변리사로 이어지는 순위는 최근 4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2016년에는 변리사의 사업소득이 회계사보다 많았다.

업종에 따라 인력 고용에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 미신고자도 있기 때문에 전문직 사업소득을 신고만으로 정확하게 가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