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차단

  • 맑음양산시21.7℃
  • 구름많음서산24.7℃
  • 맑음김해시23.4℃
  • 맑음대관령15.1℃
  • 흐림정읍23.4℃
  • 맑음동두천26.4℃
  • 맑음홍성26.1℃
  • 맑음봉화22.3℃
  • 흐림제주20.1℃
  • 흐림순천20.3℃
  • 맑음강화25.6℃
  • 구름많음진도군22.0℃
  • 흐림성산20.0℃
  • 맑음청주26.8℃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고창23.2℃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청송군21.9℃
  • 맑음인제23.4℃
  • 흐림서귀포21.6℃
  • 맑음상주24.9℃
  • 맑음파주26.4℃
  • 흐림진주20.9℃
  • 맑음이천25.8℃
  • 맑음충주26.2℃
  • 맑음해남22.2℃
  • 맑음수원25.6℃
  • 흐림광주22.2℃
  • 흐림울릉도15.2℃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밀양22.4℃
  • 맑음강릉18.3℃
  • 맑음인천26.4℃
  • 맑음제천23.5℃
  • 맑음완도23.7℃
  • 맑음부여26.0℃
  • 맑음서울26.4℃
  • 맑음북창원22.5℃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영월25.0℃
  • 맑음북강릉16.9℃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포항18.7℃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백령도20.5℃
  • 구름많음창원21.1℃
  • 맑음춘천24.9℃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보성군22.7℃
  • 맑음문경24.5℃
  • 맑음흑산도20.5℃
  • 맑음서청주25.5℃
  • 맑음정선군21.2℃
  • 맑음보은23.8℃
  • 맑음울산18.9℃
  • 구름많음강진군22.8℃
  • 맑음철원25.7℃
  • 맑음부산22.2℃
  • 맑음장수22.6℃
  • 흐림산청22.0℃
  • 구름많음순창군23.4℃
  • 맑음금산25.5℃
  • 흐림광양시20.9℃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보령24.5℃
  • 맑음목포22.8℃
  • 맑음천안25.2℃
  • 구름많음장흥21.3℃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북춘천24.7℃
  • 맑음대구21.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북부산22.3℃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동해19.0℃
  • 구름많음경주시19.7℃
  • 맑음원주26.1℃
  • 흐림고창군22.2℃
  • 구름많음통영22.3℃
  • 구름많음구미23.9℃
  • 구름많음추풍령23.0℃
  • 맑음대전25.8℃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세종25.7℃
  • 맑음의성25.1℃
  • 구름많음군산26.6℃
  • 맑음영천20.7℃
  • 맑음속초17.0℃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부안22.7℃
  • 맑음합천23.0℃
  • 맑음안동24.1℃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차단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0-22 10:15:30
제3자 매각때도 분양전환과 절차· 가격 동일하게 법 개정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해 임차인을 몰아내는 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리 요건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다.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는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취소됐을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분쟁이 지속됐다.

분양전환 시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수준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되지만, 제3자 매각 시 시세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 등으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위해 입주자를 쫓아낼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자격을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분양전환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받을 때 입주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