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탄국회' 역풍 노렸나…국민의힘 정정순 체포동의안 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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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역풍 노렸나…국민의힘 정정순 체포동의안 왜 불참?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0-29 18:04:32
주호영 "여당 문제이니 스스로 결정해야" 불참 이유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날 표결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긴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표결이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다수 동정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오롯이 민주당에 쏠릴 수도 있어 큰 이탈표 없이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며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20대 국회에선 당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청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정 의원 체포영장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정 의원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한 만큼 발부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수사 중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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