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추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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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추가 심의

양동훈
기사승인 : 2020-10-30 09:28:16
신한금투·대신증권 심의 진행…KB증권 심의는 미뤄져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 처벌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 라임자산운용·금융감독원 [UPI 자료사진]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돼 8시간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금융투자 관련 안건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KB증권 검사 결과 조치안 안건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라임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기관 징계와 당시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전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는 이날 제재심에 직접 출석했다. 나재철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고, 오익근 현 대신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는 오후 9시께 출석했으나 안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귀가했다.

제재심에서는 특히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 판매 증권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의 절반이 넘는 30여 곳의 CEO들은 지난 27일 금융당국에 라임 사태 관련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대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KB증권은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자라는 점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날 결론을 못 낸 제재심은 11월 5일에 다시 열린다.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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