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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환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받는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02 16:06:29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내년 3월 서비스 출시 추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편의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 결과 총 5건의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편의점을 통한 환전 대금 수령 서비스는 현재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이 온라인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대금 수령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SMS 인증 등을 통해 환전 신청 고객과 대금 수령 고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서비스도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도 내년 3월 출시가 가능하다.

보험사 앱을 통한 은행의 환전서비스 신청, 무인환전기기 대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 대행 서비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송금서비스 제공 및 송금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등 3건은 관련 규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달 중 장관 통첩을 발령해 해당 규제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내년 중 관련 사업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30일 이내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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