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깜빡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 구름많음거제20.6℃
  • 맑음서청주23.4℃
  • 맑음태백16.4℃
  • 구름많음거창21.3℃
  • 맑음홍천25.3℃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홍성24.3℃
  • 흐림북부산21.0℃
  • 맑음양평25.2℃
  • 맑음영월24.2℃
  • 맑음제천22.5℃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세종24.5℃
  • 구름많음고창22.5℃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북강릉17.2℃
  • 흐림산청20.4℃
  • 구름많음북창원20.9℃
  • 구름많음포항18.3℃
  • 흐림서귀포20.8℃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울릉도16.1℃
  • 맑음철원25.4℃
  • 흐림강진군21.7℃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보성군22.5℃
  • 흐림고산19.0℃
  • 맑음인제22.6℃
  • 맑음파주24.9℃
  • 맑음의성24.3℃
  • 맑음봉화22.1℃
  • 맑음원주24.7℃
  • 맑음영천21.3℃
  • 맑음청주25.0℃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대전25.2℃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장흥20.7℃
  • 흐림울산18.0℃
  • 맑음안동23.9℃
  • 흐림해남19.9℃
  • 맑음문경23.4℃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울진20.4℃
  • 흐림제주20.0℃
  • 맑음수원24.4℃
  • 맑음속초16.9℃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순창군24.8℃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대구21.4℃
  • 맑음강릉18.3℃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북춘천24.3℃
  • 구름많음서산24.2℃
  • 구름많음고창군23.2℃
  • 흐림여수19.7℃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서울24.8℃
  • 맑음동해17.2℃
  • 흐림순천20.8℃
  • 흐림완도22.4℃
  • 구름많음의령군21.2℃
  • 맑음금산24.4℃
  • 흐림영광군21.8℃
  • 흐림광양시22.1℃
  • 맑음보은22.9℃
  • 구름많음함양군21.9℃
  • 흐림밀양20.5℃
  • 맑음이천24.7℃
  • 맑음영주23.7℃
  • 맑음군산24.6℃
  • 흐림진주20.2℃
  • 맑음강화26.0℃
  • 맑음영덕20.6℃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김해시21.2℃
  • 흐림경주시18.2℃
  • 구름많음백령도20.5℃
  • 맑음정선군19.9℃
  • 맑음대관령15.2℃
  • 맑음흑산도20.7℃
  • 맑음춘천24.1℃
  • 맑음천안24.0℃
  • 구름많음진도군21.1℃
  • 맑음청송군21.9℃
  • 구름많음부여24.5℃
  • 맑음동두천25.2℃

"깜빡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02 19:04:38
'기한 후 신청' 접수…심사 후 산정액의 90% 내년 2월 지급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국세청 제공]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으로 앞서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달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이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같은 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2019년 12월 31일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한다.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홑벌이·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한다"면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