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깜빡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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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놓친 근로·자녀 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02 19:04:38
'기한 후 신청' 접수…심사 후 산정액의 90% 내년 2월 지급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국세청 제공]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으로 앞서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달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이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같은 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2019년 12월 31일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한다.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홑벌이·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해야 한다"면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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