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플랫폼-택시 상생 방안…매출 5% 기여금 내고 허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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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상생 방안…매출 5% 기여금 내고 허가제 운영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03 11:02:16
모빌리티 혁신위, 국토부에 운송사업법 권고안 제시
운행횟수당 800원, 월 허가대수당 40만 원 중 선택
허가대수 상한 없고 필요시 조절…기여금규모 차등화
내년 4월부터 '타다'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하는 등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시장안정 기여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부분을 내야 한다.

▲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 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스타트업의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꾸려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것이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가 마련된다. 모빌리티 서비스 허가를 받으려면 차량 호출과 예약, 요금 결제 등 플랫폼을 갖추고,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도 갖춰야 한다.

혁신위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모빌리티 차량 허가 대수를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조절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기여금 규모는 '매출액의 5%'로 정해졌다.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도(5%)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부 제공

다만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했고,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법인택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해 운영되는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법인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현재는 법인 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한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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