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올리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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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올리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03 16:23:07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유형·가격별 속도조절
세부담 경감방안…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구간별 0.05%p ↓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되,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상승율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또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 국토부 제공

부동산 공시가격은 주택 유형에 따라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오른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모든 유형의 현실화율 90%까지 속도 조절을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세 9억 원 미만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2023년까지 70%로 우선 키 맞추기를 한 뒤, 이후 연간 3%포인트씩 인상할 예정이다. 시세 9억~15억 원 구간은 7년간,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빠르게 90%까지 끌어올린다. 고가 주택일수록 내년부터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단독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맞춰진다. 9억 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먼저 균형을 확보한 뒤 12년에 걸쳐 조정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에서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토지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인상,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했다"며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부 제공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완화방안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세부적으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전체 1주택자의 94.8%(1030만가구)가 재산세 인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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