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급·외제차 타면서 청년주택 못 산다…적발 시 퇴거조치

  • 맑음남해20.4℃
  • 맑음서울18.2℃
  • 맑음강릉17.3℃
  • 맑음창원21.6℃
  • 맑음함양군19.2℃
  • 구름많음수원18.2℃
  • 구름많음북춘천17.3℃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영광군18.7℃
  • 맑음춘천18.3℃
  • 흐림인제17.2℃
  • 맑음북부산19.8℃
  • 맑음성산20.3℃
  • 맑음해남19.2℃
  • 맑음고창군16.7℃
  • 맑음고창18.1℃
  • 맑음장수15.2℃
  • 맑음청주18.9℃
  • 구름많음금산18.3℃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3.5℃
  • 흐림제천16.3℃
  • 흐림영월16.2℃
  • 맑음의성16.5℃
  • 맑음천안16.7℃
  • 맑음보성군19.6℃
  • 맑음양평18.6℃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영주17.5℃
  • 맑음강진군20.1℃
  • 맑음동두천17.8℃
  • 맑음거창17.7℃
  • 흐림부안18.8℃
  • 맑음흑산도19.0℃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산청19.8℃
  • 맑음고산20.7℃
  • 맑음고흥19.2℃
  • 흐림군산19.1℃
  • 맑음남원18.2℃
  • 맑음보은17.2℃
  • 맑음순창군16.8℃
  • 맑음강화17.4℃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대구19.8℃
  • 맑음밀양19.5℃
  • 구름많음대전18.7℃
  • 맑음광주19.4℃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영덕17.9℃
  • 맑음문경15.9℃
  • 맑음진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순천17.8℃
  • 흐림철원17.7℃
  • 맑음이천17.5℃
  • 맑음구미17.5℃
  • 맑음울진17.9℃
  • 맑음광양시19.8℃
  • 맑음안동16.7℃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양산시19.3℃
  • 흐림보령19.2℃
  • 맑음제주21.2℃
  • 맑음충주17.5℃
  • 맑음통영20.7℃
  • 맑음북강릉15.9℃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경주시19.4℃
  • 맑음동해17.0℃
  • 맑음태백14.6℃
  • 맑음서청주15.8℃
  • 맑음북창원21.3℃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많음부여17.5℃
  • 맑음임실17.2℃
  • 구름많음세종17.2℃
  • 흐림추풍령17.8℃
  • 맑음장흥18.9℃
  • 맑음거제20.9℃
  • 맑음울산20.1℃
  • 맑음합천17.6℃
  • 맑음의령군17.3℃
  • 구름많음인천18.4℃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부산20.4℃
  • 맑음백령도16.6℃
  • 맑음청송군16.9℃
  • 맑음김해시20.4℃
  • 흐림원주18.2℃
  • 맑음서귀포22.9℃
  • 맑음완도19.9℃
  • 맑음파주17.1℃

고급·외제차 타면서 청년주택 못 산다…적발 시 퇴거조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4 10:20:04
서울시, 청년주택 거주자 차량 가액 2468만 원 이하로 제한
생업용은 화물·봉고차,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앞으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자의 차량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공공주택의 취지와 달리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차량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 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부적합 차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에 없던 차량가액 조건(2468만 원 이하)을 신설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과 같은 수준이며, 차량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생업용 차종은 화물트럭과 봉고로 제한되며, 자녀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경우로 한정된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아반테)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