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급·외제차 타면서 청년주택 못 산다…적발 시 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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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외제차 타면서 청년주택 못 산다…적발 시 퇴거조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4 10:20:04
서울시, 청년주택 거주자 차량 가액 2468만 원 이하로 제한
생업용은 화물·봉고차,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앞으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자의 차량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공공주택의 취지와 달리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등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차량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 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부적합 차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기존에 없던 차량가액 조건(2468만 원 이하)을 신설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과 같은 수준이며, 차량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생업용 차종은 화물트럭과 봉고로 제한되며, 자녀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경우로 한정된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아반테)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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