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이달부터 신규물류단지 조성시 시·군 의견 반영"

  • 흐림원주29.3℃
  • 맑음인천29.3℃
  • 구름많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양산시32.0℃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보령30.7℃
  • 흐림동두천26.9℃
  • 흐림영천29.5℃
  • 구름많음여수30.3℃
  • 구름많음울릉도29.0℃
  • 흐림임실26.8℃
  • 흐림보성군28.3℃
  • 흐림부여29.4℃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완도30.1℃
  • 구름많음장흥31.2℃
  • 흐림고흥31.0℃
  • 흐림인제25.9℃
  • 흐림부산30.2℃
  • 흐림구미30.6℃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거제29.3℃
  • 흐림의령군29.2℃
  • 흐림대구29.9℃
  • 흐림경주시30.2℃
  • 비흑산도28.3℃
  • 구름많음영월29.5℃
  • 흐림산청29.2℃
  • 구름많음태백27.4℃
  • 구름많음진도군30.6℃
  • 흐림북강릉25.3℃
  • 흐림대전29.2℃
  • 구름많음창원31.0℃
  • 구름많음영덕29.5℃
  • 구름많음서귀포30.1℃
  • 흐림정선군27.9℃
  • 구름많음통영31.1℃
  • 구름많음진주27.6℃
  • 흐림서산29.3℃
  • 흐림포항30.6℃
  • 구름많음세종29.2℃
  • 구름많음북부산32.3℃
  • 구름많음해남31.3℃
  • 맑음성산31.0℃
  • 구름많음제주31.8℃
  • 흐림파주26.3℃
  • 구름많음목포30.3℃
  • 흐림추풍령28.1℃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고산29.2℃
  • 구름많음서울29.8℃
  • 흐림영주26.9℃
  • 흐림양평29.0℃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강화27.5℃
  • 구름많음합천28.1℃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강진군31.0℃
  • 구름많음북춘천28.4℃
  • 구름많음청주29.9℃
  • 구름많음광주28.3℃
  • 흐림강릉26.0℃
  • 흐림장수24.9℃
  • 흐림부안30.1℃
  • 구름많음남해31.3℃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보은27.2℃
  • 흐림충주27.6℃
  • 흐림금산28.1℃
  • 흐림북창원31.0℃
  • 비백령도23.1℃
  • 구름많음순천28.7℃
  • 흐림영광군29.1℃
  • 구름많음천안30.1℃
  • 흐림거창26.5℃
  • 구름많음봉화27.5℃
  • 흐림홍천28.4℃
  • 구름많음광양시28.9℃
  • 흐림울진26.1℃
  • 비전주25.3℃
  • 흐림상주25.8℃
  • 구름많음이천30.6℃
  • 구름많음울산31.1℃
  • 흐림고창군27.1℃
  • 흐림대관령23.2℃
  • 구름많음동해25.9℃
  • 흐림밀양31.0℃
  • 구름많음홍성30.6℃
  • 흐림의성30.1℃
  • 구름많음수원30.1℃
  • 흐림정읍27.7℃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군산29.7℃
  • 흐림문경27.8℃
  • 흐림청송군30.1℃
  • 흐림안동26.3℃

경기도 "이달부터 신규물류단지 조성시 시·군 의견 반영"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5 10:55:54
사업자신청 후 국토부가 실수요검증실시하던 기존 제도서 변경

앞으로는 신규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절차 이행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당부문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 사업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 달 8일 개정된 물류시설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 실수요검증 → 물류단지 조성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후 승인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실수요검증은 물류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살펴보는 절차로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지만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됐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환경 또는 정책적인 결정 등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어 실수요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사업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도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거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물류단지는 30개소로 이 가운데 광주·이천·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권역에 17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교통여건이 우수해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물류단지 조성 지역으로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실수요검증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해당 시군 입장이 배제된 가운데 물류단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