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이달부터 신규물류단지 조성시 시·군 의견 반영"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구미30.1℃
  • 흐림인제30.1℃
  • 흐림금산29.4℃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봉화29.1℃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대관령27.2℃
  • 흐림임실27.0℃
  • 구름많음영덕30.9℃
  • 맑음울진26.3℃
  • 흐림순창군28.0℃
  • 흐림부여27.8℃
  • 구름많음안동30.3℃
  • 흐림청주31.3℃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포항30.3℃
  • 비인천26.0℃
  • 비창원26.8℃
  • 흐림정읍28.2℃
  • 비백령도24.1℃
  • 흐림진도군26.8℃
  • 구름많음통영26.6℃
  • 흐림추풍령28.5℃
  • 구름많음정선군30.2℃
  • 흐림강화25.9℃
  • 흐림영광군26.8℃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속초26.9℃
  • 구름많음청송군29.6℃
  • 흐림해남27.2℃
  • 흐림제천28.9℃
  • 비부산26.6℃
  • 비홍성27.1℃
  • 구름많음북강릉29.7℃
  • 흐림대전30.2℃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장흥27.8℃
  • 흐림군산27.6℃
  • 흐림고창군27.0℃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울릉도25.7℃
  • 구름많음강릉33.4℃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상주29.6℃
  • 흐림문경29.4℃
  • 흐림서청주29.6℃
  • 비북부산26.7℃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광양시26.8℃
  • 비북춘천30.2℃
  • 맑음울산27.9℃
  • 구름많음남해26.4℃
  • 맑음의령군27.5℃
  • 흐림원주31.6℃
  • 흐림영주28.1℃
  • 흐림서산25.8℃
  • 흐림영월30.2℃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춘천30.1℃
  • 흐림양평29.9℃
  • 흐림보령27.3℃
  • 흐림부안27.3℃
  • 흐림충주31.7℃
  • 흐림파주25.2℃
  • 구름많음태백27.4℃
  • 흐림광주28.3℃
  • 비흑산도25.4℃
  • 흐림천안28.9℃
  • 비서울26.4℃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홍천30.3℃
  • 흐림철원25.9℃
  • 흐림목포27.1℃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제주30.9℃
  • 구름많음남원28.3℃
  • 흐림세종28.5℃
  • 흐림고창27.4℃
  • 흐림강진군27.8℃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김해시26.7℃
  • 흐림동두천25.6℃
  • 구름많음밀양28.1℃
  • 비수원26.3℃
  • 구름많음함양군28.6℃
  • 맑음동해26.6℃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보성군26.8℃
  • 흐림이천30.1℃

경기도 "이달부터 신규물류단지 조성시 시·군 의견 반영"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05 10:55:54
사업자신청 후 국토부가 실수요검증실시하던 기존 제도서 변경

앞으로는 신규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절차 이행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당부문 행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묻도록 해 사업취소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 달 8일 개정된 물류시설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 → 실수요검증 → 물류단지 조성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후 승인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실수요검증은 물류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계획 등을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살펴보는 절차로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했지만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됐다.

기존 제도는 사업자가 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가 교통·환경 또는 정책적인 결정 등으로 물류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하자가 없어 실수요검증을 통과할 경우 제도적으로 사업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도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거나 지정절차가 진행 중인 물류단지는 30개소로 이 가운데 광주·이천·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권역에 17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교통여건이 우수해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물류단지 조성 지역으로 신규 물류단지 조성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실수요검증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해당 시군 입장이 배제된 가운데 물류단지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