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판매증권사 3곳 업무정지·점포폐쇄…CEO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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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증권사 3곳 업무정지·점포폐쇄…CEO 중징계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1-11 09:44:40
신한금투·KB증권 업무 일부정지…대신증권 반포 WM센터 폐쇄
박정림 KB증권대표 '문책경고'…윤경은·김형진·나재철 前대표 직무정지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 라임자산운용·금융감독원 [UPI뉴스 자료사진]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 위원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물어 'CEO 중징계' 결론

이번 논의에 앞서 위원들은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사 전·현직 경영진에 직무 정지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 은성수(앞줄 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오른쪽) 금융감독원장. [정병혁 기자]

각자 대표 모두 징계 받아…KB증권 혼란 불가피

제재 수위가 떨어지긴 했으나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KB증권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은 김성현 대표까지 이번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김 대표는 라임 사태가 아닌 '투자 사기' 논란을 낳은 호주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가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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