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봉 9천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능

  • 맑음추풍령19.6℃
  • 흐림순천19.9℃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문경19.9℃
  • 맑음영주20.0℃
  • 흐림장수19.2℃
  • 구름많음세종22.0℃
  • 흐림양산시19.6℃
  • 흐림경주시17.0℃
  • 흐림북부산20.5℃
  • 흐림흑산도18.9℃
  • 맑음제천19.0℃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완도22.1℃
  • 구름많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구미21.0℃
  • 흐림보성군20.4℃
  • 맑음강화20.3℃
  • 구름많음금산21.2℃
  • 맑음정선군16.9℃
  • 맑음인제18.5℃
  • 구름많음군산20.6℃
  • 흐림여수19.6℃
  • 맑음춘천20.5℃
  • 흐림고창군20.3℃
  • 맑음영월21.1℃
  • 흐림김해시20.3℃
  • 흐림고흥20.1℃
  • 흐림통영20.5℃
  • 흐림의령군20.0℃
  • 맑음봉화19.6℃
  • 흐림전주21.8℃
  • 흐림영광군19.8℃
  • 구름많음영덕18.0℃
  • 흐림광주20.0℃
  • 맑음보은20.3℃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청송군20.6℃
  • 구름많음청주22.2℃
  • 흐림거제19.1℃
  • 맑음부여21.8℃
  • 맑음북춘천20.3℃
  • 맑음인천21.7℃
  • 구름많음순창군21.0℃
  • 흐림북창원19.8℃
  • 흐림울산17.8℃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성산18.9℃
  • 흐림거창19.5℃
  • 흐림강진군21.2℃
  • 맑음수원21.3℃
  • 흐림합천19.5℃
  • 맑음이천20.7℃
  • 흐림동해18.0℃
  • 맑음의성21.1℃
  • 흐림장흥20.0℃
  • 흐림해남19.3℃
  • 맑음대전22.8℃
  • 맑음서울21.5℃
  • 비제주18.9℃
  • 맑음홍천21.5℃
  • 구름많음속초16.9℃
  • 맑음원주20.9℃
  • 맑음충주21.9℃
  • 맑음파주20.8℃
  • 흐림목포18.9℃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산청20.0℃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밀양18.9℃
  • 맑음서산22.0℃
  • 구름많음상주22.5℃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진도군20.4℃
  • 흐림강릉16.9℃
  • 흐림고창19.8℃
  • 맑음백령도19.1℃
  • 흐림영천19.7℃
  • 맑음양평21.3℃
  • 흐림보령22.0℃
  • 흐림함양군20.9℃
  • 맑음홍성21.5℃
  • 구름많음남원21.6℃
  • 구름많음천안20.6℃
  • 흐림진주21.3℃
  • 흐림북강릉16.1℃
  • 흐림포항17.4℃
  • 구름많음부안21.4℃
  • 흐림대관령11.6℃
  • 흐림정읍20.3℃
  • 맑음철원21.0℃
  • 흐림고산18.4℃
  • 흐림부산19.5℃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광양시21.3℃

연봉 9천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12 11:32: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100%→130%로 완화
1인 가구도 월소득 185만 이하면 공공임대 입주 가능
연봉 9000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 1월부터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1인 가구 소득 기준도 현행 월 132만 원 이하에서 185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 국토부 제공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 원, 140%가 월 778만 원이다. 연봉으로 환산 시 각각 8664만 원, 9336만 원이다. 이전 기준 120%는 연봉 8000만 원대였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새로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국토부 제공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3인 이하 가구가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면 일괄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하지만 앞으로 1인 가구의 경우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로 늘어난다.

1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64만 원으로, 70%를 적용하면 약 185만 원이다. 50%(132만 원) 적용 시보다 50만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종전 219만 원(50%)에서 263만 원(60%)까지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3인 가구는 이전과 동일하게 281만 원(50%)이 적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