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봉 9천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능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보령19.2℃
  • 맑음강진군20.1℃
  • 맑음춘천18.3℃
  • 맑음의성16.5℃
  • 맑음문경15.9℃
  • 맑음통영20.7℃
  • 맑음해남19.2℃
  • 맑음울진17.9℃
  • 흐림영월16.2℃
  • 구름많음영주17.5℃
  • 맑음양평18.6℃
  • 맑음영천18.5℃
  • 맑음고창군16.7℃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양산시19.3℃
  • 맑음부산20.4℃
  • 구름많음속초19.2℃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동두천17.8℃
  • 맑음경주시19.4℃
  • 맑음백령도16.6℃
  • 흐림인제17.2℃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거제20.9℃
  • 맑음창원21.6℃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태백14.6℃
  • 맑음순천17.8℃
  • 맑음구미17.5℃
  • 맑음완도19.9℃
  • 흐림철원17.7℃
  • 맑음보은17.2℃
  • 맑음동해17.0℃
  • 맑음함양군19.2℃
  • 맑음거창17.7℃
  • 맑음보성군19.6℃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제천16.3℃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의령군17.3℃
  • 흐림원주18.2℃
  • 맑음남해20.4℃
  • 맑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세종17.2℃
  • 맑음서귀포22.9℃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수원18.2℃
  • 맑음제주21.2℃
  • 맑음밀양19.5℃
  • 맑음충주17.5℃
  • 맑음북부산19.8℃
  • 구름많음부여17.5℃
  • 맑음서울18.2℃
  • 흐림부안18.8℃
  • 맑음장흥18.9℃
  • 맑음울산20.1℃
  • 맑음안동16.7℃
  • 맑음청송군16.9℃
  • 맑음북창원21.3℃
  • 맑음광주19.4℃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장수15.2℃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고산20.7℃
  • 맑음남원18.2℃
  • 맑음임실17.2℃
  • 흐림추풍령17.8℃
  • 맑음고창18.1℃
  • 구름많음정선군17.2℃
  • 맑음산청19.8℃
  • 맑음북강릉15.9℃
  • 맑음흑산도19.0℃
  • 구름많음대전18.7℃
  • 흐림군산19.1℃
  • 맑음파주17.1℃
  • 맑음진주19.1℃
  • 맑음광양시19.8℃
  • 맑음합천17.6℃
  • 맑음천안16.7℃
  • 맑음포항20.4℃
  • 맑음상주17.7℃
  • 맑음청주18.9℃
  • 구름많음금산18.3℃
  • 구름많음홍성19.3℃
  • 맑음순창군16.8℃
  • 맑음봉화13.5℃
  • 맑음서청주15.8℃
  • 맑음강화17.4℃
  • 맑음대구19.8℃
  • 맑음성산20.3℃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이천17.5℃

연봉 9천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2 11:32: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100%→130%로 완화
1인 가구도 월소득 185만 이하면 공공임대 입주 가능
연봉 9000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 1월부터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1인 가구 소득 기준도 현행 월 132만 원 이하에서 185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 국토부 제공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 원, 140%가 월 778만 원이다. 연봉으로 환산 시 각각 8664만 원, 9336만 원이다. 이전 기준 120%는 연봉 8000만 원대였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새로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국토부 제공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3인 이하 가구가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면 일괄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하지만 앞으로 1인 가구의 경우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로 늘어난다.

1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64만 원으로, 70%를 적용하면 약 185만 원이다. 50%(132만 원) 적용 시보다 50만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종전 219만 원(50%)에서 263만 원(60%)까지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3인 가구는 이전과 동일하게 281만 원(50%)이 적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