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진칼·산은 투자합의서 체결…아시아나 인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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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산은 투자합의서 체결…아시아나 인수절차 착수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7 17:52:58
산은 지명 이사 선임·위약금 5000억 등 7대 의무 조항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17일 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전 한 직원이 양 항공사 모형 비행기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진칼은 이날 산업은행과 신주인수계약(신주인수대금 5000억 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 원)을 통해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전날 정부와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7대 의무 조항에는 △산업은행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위원 등 선임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가 대한항공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감독할 책임이 포함됐다.

아울러 △인수 후 통합전략(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처분 등 제한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 시 5000억 원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도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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