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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개구·대구 수성·경기 김포 조정지역 묶인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19 10:34:52
국토부 "주정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후 확정"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양상…세제 규제 등 적용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대책 발표와 함께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매매지수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집값은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김포 역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빗겨가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세종시와 가까운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로 비규제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곳이라는 이유 등 정성적 요건으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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