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시가 9억→공시가 9억원으로

  • 맑음봉화15.9℃
  • 흐림완도19.1℃
  • 맑음제천16.7℃
  • 맑음울진17.5℃
  • 흐림거제18.5℃
  • 맑음춘천17.1℃
  • 흐림성산18.7℃
  • 맑음홍천16.1℃
  • 흐림영광군18.7℃
  • 흐림강진군18.8℃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동두천18.2℃
  • 흐림고창18.8℃
  • 흐림함양군17.3℃
  • 흐림금산18.1℃
  • 흐림순천17.0℃
  • 흐림보성군20.2℃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양평17.3℃
  • 흐림임실18.4℃
  • 맑음보은17.8℃
  • 맑음청송군18.6℃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대관령10.3℃
  • 맑음상주18.7℃
  • 흐림장수17.7℃
  • 맑음충주18.8℃
  • 맑음북춘천17.0℃
  • 맑음정선군14.4℃
  • 구름많음부여18.4℃
  • 맑음백령도17.1℃
  • 구름많음서귀포19.3℃
  • 흐림북강릉14.9℃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속초16.0℃
  • 흐림고창군18.6℃
  • 맑음청주18.9℃
  • 흐림군산18.1℃
  • 흐림보령19.1℃
  • 흐림부산18.2℃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영주16.7℃
  • 흐림전주19.1℃
  • 흐림경주시16.4℃
  • 흐림산청17.5℃
  • 구름많음진도군19.1℃
  • 구름많음홍성18.6℃
  • 구름많음인천17.9℃
  • 구름많음문경17.8℃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울산16.4℃
  • 맑음세종19.3℃
  • 흐림여수18.1℃
  • 흐림북부산18.6℃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진주18.7℃
  • 흐림해남19.2℃
  • 흐림부안18.9℃
  • 흐림남원18.5℃
  • 구름많음제주18.6℃
  • 흐림김해시18.1℃
  • 맑음원주17.4℃
  • 구름많음의령군20.0℃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대전19.1℃
  • 구름많음영천17.3℃
  • 흐림밀양19.0℃
  • 흐림고산17.7℃
  • 흐림순창군18.6℃
  • 흐림태백11.1℃
  • 흐림거창17.9℃
  • 구름많음서산17.7℃
  • 흐림포항16.8℃
  • 흐림북창원19.0℃
  • 흐림통영18.4℃
  • 맑음영월18.2℃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의성18.0℃
  • 흐림정읍18.4℃
  • 맑음추풍령17.5℃
  • 흐림고흥17.9℃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서청주17.9℃
  • 구름많음서울17.9℃
  • 맑음천안18.7℃
  • 흐림창원18.6℃
  • 흐림흑산도16.7℃
  • 흐림광양시19.7℃
  • 맑음구미19.1℃
  • 구름많음광주19.7℃
  • 구름많음수원18.7℃
  • 흐림목포17.4℃
  • 흐림장흥18.6℃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시가 9억→공시가 9억원으로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1-19 19:48:23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주택연금, 주택 가격 [셔터스톡]

개정안은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 원)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작년 말 기준)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간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000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