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시가 9억→공시가 9억원으로

  • 맑음고창18.1℃
  • 흐림보령19.2℃
  • 맑음양산시19.3℃
  • 맑음백령도16.6℃
  • 맑음순창군16.8℃
  • 맑음양평18.6℃
  • 맑음광주19.4℃
  • 맑음청송군16.9℃
  • 맑음고흥19.2℃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대전18.7℃
  • 구름많음수원18.2℃
  • 맑음제주21.2℃
  • 맑음산청19.8℃
  • 맑음강진군20.1℃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충주17.5℃
  • 맑음대구19.8℃
  • 맑음임실17.2℃
  • 맑음보성군19.6℃
  • 맑음파주17.1℃
  • 맑음거제20.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0℃
  • 맑음순천17.8℃
  • 맑음함양군19.2℃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군산19.1℃
  • 맑음남해20.4℃
  • 맑음울진17.9℃
  • 맑음영천18.5℃
  • 맑음밀양19.5℃
  • 맑음보은17.2℃
  • 맑음포항20.4℃
  • 맑음완도19.9℃
  • 흐림철원17.7℃
  • 맑음여수21.2℃
  • 맑음부산20.4℃
  • 흐림영월16.2℃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이천17.5℃
  • 구름많음홍천17.3℃
  • 맑음해남19.2℃
  • 맑음고창군16.7℃
  • 맑음의령군17.3℃
  • 맑음청주18.9℃
  • 구름많음정읍17.7℃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인천18.4℃
  • 맑음합천17.6℃
  • 맑음북강릉15.9℃
  • 맑음장수15.2℃
  • 구름많음부여17.5℃
  • 맑음진주19.1℃
  • 맑음구미17.5℃
  • 맑음의성16.5℃
  • 맑음광양시19.8℃
  • 맑음서청주15.8℃
  • 맑음춘천18.3℃
  • 맑음창원21.6℃
  • 맑음봉화13.5℃
  • 맑음천안16.7℃
  • 구름많음영광군18.7℃
  • 맑음남원18.2℃
  • 맑음상주17.7℃
  • 맑음경주시19.4℃
  • 맑음장흥18.9℃
  • 흐림제천16.3℃
  • 구름많음세종17.2℃
  • 맑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흑산도19.0℃
  • 맑음태백14.6℃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울산20.1℃
  • 구름많음금산18.3℃
  • 구름많음북춘천17.3℃
  • 맑음북창원21.3℃
  • 구름많음속초19.2℃
  • 맑음서울18.2℃
  • 맑음동두천17.8℃
  • 맑음서귀포22.9℃
  • 맑음문경15.9℃
  • 흐림부안18.8℃
  • 구름많음정선군17.2℃
  • 맑음안동16.7℃
  • 맑음북부산19.8℃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통영20.7℃
  • 맑음영덕17.9℃
  • 흐림추풍령17.8℃
  • 맑음성산20.3℃
  • 흐림인제17.2℃
  • 맑음고산20.7℃
  • 맑음거창17.7℃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시가 9억→공시가 9억원으로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9 19:48:23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주택연금, 주택 가격 [셔터스톡]

개정안은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 원)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작년 말 기준)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했다.

다만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그간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000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