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짜 사은품이 아니라 '할부제품'?…상조회사 피해주의보

  • 맑음영광군27.7℃
  • 맑음대전30.4℃
  • 맑음원주29.5℃
  • 맑음의령군27.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청주31.6℃
  • 맑음상주29.2℃
  • 구름많음흑산도25.4℃
  • 맑음강릉30.1℃
  • 맑음백령도24.4℃
  • 맑음대관령24.9℃
  • 맑음장수26.1℃
  • 맑음울산28.1℃
  • 맑음고산25.7℃
  • 맑음충주28.2℃
  • 맑음포항30.8℃
  • 맑음문경27.5℃
  • 맑음보령29.7℃
  • 맑음철원27.7℃
  • 맑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정선군26.5℃
  • 맑음속초26.3℃
  • 맑음순창군27.7℃
  • 맑음인제25.7℃
  • 맑음남원28.3℃
  • 맑음고흥27.6℃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금산29.1℃
  • 맑음서울31.1℃
  • 맑음홍천28.0℃
  • 맑음파주25.9℃
  • 맑음광주28.3℃
  • 맑음영월27.7℃
  • 맑음임실26.7℃
  • 맑음이천30.4℃
  • 맑음서산28.1℃
  • 맑음강화25.4℃
  • 맑음안동30.2℃
  • 맑음서청주28.8℃
  • 구름많음산청27.5℃
  • 맑음북부산27.3℃
  • 맑음김해시27.3℃
  • 맑음울릉도28.6℃
  • 맑음구미29.9℃
  • 맑음북창원28.8℃
  • 맑음여수27.4℃
  • 맑음수원30.0℃
  • 구름많음부산27.3℃
  • 맑음보성군27.4℃
  • 맑음완도26.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부안28.3℃
  • 맑음강진군27.6℃
  • 흐림창원27.8℃
  • 맑음보은26.5℃
  • 맑음고창군28.1℃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8.1℃
  • 흐림서귀포26.8℃
  • 맑음고창27.8℃
  • 맑음성산25.9℃
  • 맑음전주28.9℃
  • 맑음인천29.3℃
  • 맑음정읍28.7℃
  • 구름많음밀양29.1℃
  • 맑음해남26.5℃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목포27.6℃
  • 맑음봉화26.1℃
  • 맑음세종28.2℃
  • 맑음남해26.5℃
  • 맑음거제27.1℃
  • 구름많음북춘천28.2℃
  • 구름많음춘천28.7℃
  • 맑음영덕30.9℃
  • 맑음통영26.7℃
  • 맑음양평28.8℃
  • 맑음장흥26.7℃
  • 맑음의성29.2℃
  • 맑음울진28.5℃
  • 맑음북강릉28.0℃
  • 맑음진도군26.3℃
  • 흐림순천25.9℃
  • 맑음제천26.3℃
  • 맑음동두천27.7℃
  • 맑음제주28.0℃
  • 맑음군산28.7℃
  • 맑음영천29.0℃
  • 맑음영주26.7℃
  • 흐림진주26.3℃
  • 맑음대구29.6℃
  • 맑음경주시28.4℃
  • 맑음동해28.2℃
  • 맑음함양군26.2℃
  • 맑음홍성28.6℃
  • 맑음부여29.6℃

공짜 사은품이 아니라 '할부제품'?…상조회사 피해주의보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23 14:51:22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서 사은품 가액 공제해
계약서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 A 씨는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상조회사 설명을 듣고 2구좌 1080만 원(1구좌당 540만 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 가격으로 300만 원이 책정됐다며 위약금 160만 원(1구좌당 80만 원)을 요구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공짜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했다가, 중도계약 해제 시 환급금에서 사은품 금액을 공제하는 상조회사의 영업행태를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가액 등이 계약서에 쓰여 있으므로, 계약 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엔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조회사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회사 회원가입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는지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