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보다 2배 뛴 종부세 속출…곳곳서 '세부담' 토로

  • 맑음거제21.4℃
  • 맑음구미19.3℃
  • 흐림태백14.7℃
  • 맑음김해시20.6℃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울산20.5℃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북부산21.3℃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양평19.2℃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서울18.9℃
  • 구름많음영광군19.7℃
  • 맑음목포20.2℃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부안19.3℃
  • 맑음창원22.0℃
  • 맑음동두천18.0℃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포항21.4℃
  • 맑음광양시20.9℃
  • 맑음부산21.2℃
  • 맑음여수21.9℃
  • 맑음의성18.6℃
  • 맑음강릉18.2℃
  • 맑음강화18.4℃
  • 맑음순천19.3℃
  • 맑음산청20.0℃
  • 맑음문경17.9℃
  • 맑음천안18.5℃
  • 맑음영덕18.7℃
  • 맑음의령군19.7℃
  • 맑음대구20.9℃
  • 맑음영천19.1℃
  • 맑음합천20.7℃
  • 흐림정선군17.8℃
  • 구름많음부여19.1℃
  • 구름많음홍천17.5℃
  • 맑음양산시22.2℃
  • 맑음군산19.3℃
  • 흐림원주18.4℃
  • 맑음경주시20.6℃
  • 맑음상주18.3℃
  • 맑음고흥21.4℃
  • 구름많음서산18.9℃
  • 구름많음보은18.1℃
  • 맑음진주20.8℃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강진군21.0℃
  • 맑음서청주18.0℃
  • 맑음추풍령18.0℃
  • 흐림인제17.4℃
  • 맑음함양군20.0℃
  • 맑음전주19.1℃
  • 맑음이천18.5℃
  • 맑음밀양21.4℃
  • 흐림영월17.0℃
  • 맑음백령도16.8℃
  • 맑음수원18.7℃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충주18.2℃
  • 맑음장흥20.5℃
  • 맑음장수16.7℃
  • 맑음남원19.6℃
  • 맑음흑산도19.6℃
  • 맑음임실18.3℃
  • 맑음북창원22.1℃
  • 흐림홍성19.5℃
  • 맑음봉화16.8℃
  • 구름많음춘천18.8℃
  • 맑음정읍19.1℃
  • 맑음완도20.9℃
  • 맑음보성군21.2℃
  • 맑음고산20.8℃
  • 맑음서귀포24.2℃
  • 구름많음세종18.7℃
  • 맑음성산21.1℃
  • 구름많음동해17.9℃
  • 맑음파주17.7℃
  • 맑음청송군17.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거창19.2℃
  • 맑음고창19.1℃
  • 맑음울진18.5℃
  • 맑음금산18.9℃
  • 맑음해남20.1℃
  • 맑음고창군18.8℃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순창군19.3℃
  • 맑음제주21.8℃
  • 흐림보령19.0℃
  • 흐림제천16.1℃
  • 흐림대관령13.3℃
  • 맑음진도군19.9℃
  • 맑음광주20.1℃
  • 맑음통영22.0℃

작년보다 2배 뛴 종부세 속출…곳곳서 '세부담' 토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3 17:38:14
집값 상승·공시가격 현실화에 세부담 늘어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5㎡)에 사는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예정 세액을 산출하고는 깜짝 놀랐다. 지난해 126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247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재산세 372만 원까지 합하면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는 총 907만 원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자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부담을 토로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B 씨는 "작년에 58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연봉도 훌쩍 넘을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2주택자라고 밝힌 C 씨도 "종부세만 2600만 원 나왔고 남편 것까지 합하면 5000만 원"이라며 "내년에 종부세 더 많아지면 연봉 상납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세는 4조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