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종부세 4조2687억, 대상 74만명…'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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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4조2687억, 대상 74만명…'역대 최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5 14:46:12
작년보다 9216억 원⋅14만9000명 늘어 올해 고가 주택 및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4조3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0만 명대였던 종부세 부과대상도 74만 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216억 원(27.5%) 늘었고, 고지 인원도 14만9000명(25%) 증가했다. 부과 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 국세청 제공

납세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10% 감소(2019년 기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세액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부담은 주택 부분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14만7000명(28.3%) 증가한 66만7000명, 세액은 5450억 원(42.9%) 늘어난 1조8148억 원으로 조사됐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각각 19.4%, 16.2%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조1868억 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2606억 원, 경남 1089억 원, 제주 492억 원, 부산 454억 원 등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8만 원에서 올해 302만 원으로 늘었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차이나는 세부담 사례도 안내했다.

공시가격 16억4700만 원인 집을 81년생 A 씨가 4년 보유한 경우와 45년생 B 씨가 15년 보유한 경우를 비교하면, A 씨는 올해 아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종부세로 270만9000원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B 씨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70%까지 받아 81만2000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 38억4000만 원인 초고가 주택을 71년생 C 씨가 5년 미만 보유하면 올해 종부세로 2058만4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집을 35년생 D 씨가 15년 이상 보유하면 704만8000원을 내면 된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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