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한 약국·한약국 등 58곳 적발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완도26.2℃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김해시25.9℃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양산시26.3℃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천안24.6℃
  • 흐림합천25.1℃
  • 흐림속초22.2℃
  • 구름많음산청24.5℃
  • 흐림광주25.6℃
  • 흐림청주25.9℃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2.1℃
  • 비대전25.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충주23.6℃
  • 흐림순창군24.7℃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강릉22.3℃
  • 흐림춘천23.3℃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영덕22.6℃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수원25.0℃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정선군21.6℃
  • 흐림영월22.0℃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안동23.2℃
  • 흐림봉화22.1℃
  • 구름많음강진군25.5℃
  • 흐림남원24.2℃
  • 흐림함양군24.2℃
  • 흐림파주22.2℃
  • 흐림군산25.6℃
  • 흐림영광군26.2℃
  • 흐림철원21.3℃
  • 맑음제주27.5℃
  • 흐림서울25.4℃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강화23.5℃
  • 흐림구미24.6℃
  • 구름많음남해27.3℃
  • 흐림북춘천23.2℃
  • 흐림서산25.4℃
  • 맑음해남25.9℃
  • 비울릉도23.0℃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고산26.2℃
  • 구름많음서청주24.3℃
  • 흐림북강릉22.0℃
  • 흐림영주22.3℃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북부산26.4℃
  • 구름많음경주시24.9℃
  • 흐림장수24.0℃
  • 흐림홍성25.8℃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부산25.8℃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여수27.5℃
  • 흐림울진23.3℃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흑산도26.4℃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한 약국·한약국 등 58곳 적발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5 14:51:53
유효기간 지났거나 품질관리 인증없는 한약제 등 판매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13건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6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2건 △조제기록부 미작성 2건 △무허가 도매상 영업 1건 △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약국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B 한약방은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한약재 등 의약품의 경우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표시가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용인시에 위치한 C 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한약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약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