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핵심공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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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5 14:59:01
개발부담금 20%,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같은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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