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구름많음포항25.3℃
  • 구름많음전주25.9℃
  • 맑음창원25.9℃
  • 흐림임실24.2℃
  • 흐림영주22.4℃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북강릉21.9℃
  • 흐림태백20.4℃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북부산26.0℃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세종25.2℃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남해27.3℃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흑산도26.4℃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진도군26.0℃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고창군25.2℃
  • 흐림영월22.1℃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장흥25.7℃
  • 흐림순창군24.8℃
  • 비울릉도22.8℃
  • 흐림장수24.0℃
  • 흐림대구25.2℃
  • 흐림철원21.2℃
  • 흐림군산25.2℃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정선군21.6℃
  • 흐림금산24.7℃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김해시25.7℃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진주25.1℃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동해23.0℃
  • 구름많음여수27.5℃
  • 흐림속초22.8℃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산청24.5℃
  • 흐림순천24.1℃
  • 흐림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보성군26.0℃
  • 흐림광주25.6℃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부안26.2℃
  • 비부산25.9℃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봉화22.0℃
  • 흐림북춘천23.4℃
  • 맑음제주27.6℃
  • 흐림천안24.6℃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경주시25.0℃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합천25.1℃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수원25.0℃
  • 비대전25.6℃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거창23.5℃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양평23.6℃
  • 비청주25.6℃
  • 구름많음서산25.3℃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6 10:32:15
코로나19 장기화 고려…올 12월→내년 6월까지 적용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이에 해당한다.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을 말한다.

여기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 원(4인 가족 기준)이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 제도화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연체 발생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 것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