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 늦어도 2개월 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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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 늦어도 2개월 전에 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30 10:26:2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1개월 전→2개월 전' 변경 다음 달 10일 이후 이뤄지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어도 두 달 전에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야 한다.

▲ 대치동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문재원 기자]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존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었던 갱신청구 기간이 12월10일 계약분부터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지난 6월9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가령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인 경우 다음 달 9일까지는 만기를 한 달 넘게 남긴 시점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을 넘기게 되면,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아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을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다음 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해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용하다. 향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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