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 감소한 모든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북부산26.0℃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청송군23.4℃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강진군25.6℃
  • 비울릉도22.8℃
  • 흐림백령도21.6℃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정선군21.6℃
  • 흐림천안24.6℃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동해23.0℃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임실24.2℃
  • 비부산25.9℃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남해27.3℃
  • 비청주25.6℃
  • 구름많음세종25.2℃
  • 흐림속초22.8℃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울산24.9℃
  • 흐림군산25.2℃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북춘천23.4℃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봉화22.0℃
  • 구름많음영천24.0℃
  • 구름많음서산25.3℃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부안26.2℃
  • 흐림철원21.2℃
  • 흐림산청24.5℃
  • 흐림북강릉21.9℃
  • 흐림충주23.5℃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장수24.0℃
  • 구름많음안동23.1℃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상주23.6℃
  • 흐림태백20.4℃
  • 흐림대구25.2℃
  • 구름많음진도군26.0℃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순천24.1℃
  • 맑음제주27.6℃
  • 흐림광주25.6℃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장흥25.7℃
  • 흐림문경23.3℃
  • 맑음성산27.4℃
  • 흐림금산24.7℃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여수27.5℃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경주시25.0℃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의성24.6℃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영월22.1℃
  • 비대전25.6℃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합천25.1℃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파주22.5℃

소득 감소한 모든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30 14:26:02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지원 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다중채무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신복위 제공]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는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채무조정 제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 조치를 하지 못 하도록 변경된다.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만기연장 거절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함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 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 이내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넘는다면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출금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