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 연 250만 원 넘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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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 연 250만 원 넘으면 과세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1 09:59:08
1년간 가상화폐로 500만 원 벌면 세금 50만 원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현행 세율 유지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액상전자담배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개월 늦춰졌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가령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정했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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