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더 비싸

  • 흐림장흥18.4℃
  • 흐림서울16.7℃
  • 흐림구미17.1℃
  • 흐림인제12.7℃
  • 흐림봉화13.0℃
  • 흐림부안18.1℃
  • 비울릉도14.4℃
  • 흐림영덕15.0℃
  • 흐림목포17.7℃
  • 흐림태백11.7℃
  • 흐림거제16.7℃
  • 흐림영주15.1℃
  • 흐림성산19.1℃
  • 구름많음이천14.9℃
  • 흐림서청주16.6℃
  • 흐림울산15.8℃
  • 흐림보성군18.4℃
  • 흐림수원16.9℃
  • 흐림경주시15.7℃
  • 흐림보령17.5℃
  • 흐림홍성16.9℃
  • 흐림북강릉14.8℃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통영17.3℃
  • 구름많음임실14.8℃
  • 흐림부여16.1℃
  • 흐림고창18.6℃
  • 흐림영광군17.7℃
  • 비흑산도14.7℃
  • 흐림창원17.1℃
  • 흐림문경16.0℃
  • 흐림서산16.7℃
  • 흐림순천15.8℃
  • 구름많음함양군15.5℃
  • 흐림천안16.6℃
  • 흐림해남18.3℃
  • 흐림정선군12.4℃
  • 맑음남원17.9℃
  • 흐림속초15.0℃
  • 구름많음서귀포19.5℃
  • 흐림북부산17.5℃
  • 흐림동해15.9℃
  • 흐림홍천12.9℃
  • 흐림청송군15.1℃
  • 구름많음금산15.4℃
  • 흐림남해16.7℃
  • 흐림영천16.2℃
  • 비백령도15.6℃
  • 비제주18.2℃
  • 흐림보은16.1℃
  • 흐림대관령10.0℃
  • 흐림울진15.8℃
  • 흐림세종16.6℃
  • 흐림밀양18.0℃
  • 흐림강진군18.2℃
  • 흐림동두천15.3℃
  • 흐림추풍령15.1℃
  • 흐림북창원17.5℃
  • 흐림강화17.3℃
  • 흐림상주16.7℃
  • 구름많음청주17.3℃
  • 흐림안동16.5℃
  • 비포항15.7℃
  • 흐림양평14.8℃
  • 흐림철원13.9℃
  • 흐림여수16.8℃
  • 구름많음전주17.9℃
  • 흐림인천17.1℃
  • 구름많음광주18.2℃
  • 흐림합천16.1℃
  • 흐림의령군16.2℃
  • 흐림산청14.8℃
  • 흐림양산시17.3℃
  • 흐림원주14.2℃
  • 흐림진도군17.4℃
  • 흐림군산17.0℃
  • 흐림춘천14.0℃
  • 흐림고흥18.3℃
  • 흐림제천13.2℃
  • 흐림파주15.0℃
  • 흐림강릉15.2℃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6.1℃
  • 흐림거창14.4℃
  • 흐림진주16.1℃
  • 흐림완도18.2℃
  • 흐림의성17.0℃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대구16.9℃
  • 흐림광양시16.7℃
  • 맑음순창군17.9℃
  • 흐림북춘천14.1℃
  • 구름많음고창군18.2℃
  • 흐림대전17.5℃
  • 흐림부산17.3℃
  • 구름많음정읍18.6℃
  • 흐림김해시16.9℃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더 비싸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2-02 11:19:38
개선방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ℓ당 휘발유 715.86원, 경유 746.68원이었다.


이는 일반 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각각 더 높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1)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48.1%),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22.2%),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20.4%)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