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더 비싸

  • 맑음금산33.7℃
  • 흐림순천27.2℃
  • 맑음부산31.0℃
  • 맑음대전33.9℃
  • 구름많음제주30.7℃
  • 맑음밀양33.9℃
  • 맑음진주30.0℃
  • 구름많음순창군31.4℃
  • 흐림백령도25.4℃
  • 맑음봉화32.2℃
  • 구름많음고창32.1℃
  • 맑음울산32.8℃
  • 구름많음홍성31.8℃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상주33.2℃
  • 구름많음세종32.1℃
  • 맑음보은32.8℃
  • 맑음인천31.4℃
  • 맑음전주32.8℃
  • 구름많음영월32.2℃
  • 맑음영주31.7℃
  • 맑음북부산29.7℃
  • 구름많음안동34.0℃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김해시32.8℃
  • 구름많음수원32.9℃
  • 맑음대구34.8℃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청주34.4℃
  • 맑음강릉33.9℃
  • 구름많음천안31.9℃
  • 맑음의성35.1℃
  • 구름많음추풍령32.2℃
  • 구름많음문경32.1℃
  • 맑음진도군30.2℃
  • 구름많음산청31.3℃
  • 구름많음인제31.3℃
  • 구름많음이천33.0℃
  • 구름많음고창군31.6℃
  • 맑음동해29.8℃
  • 맑음부여32.7℃
  • 맑음광주32.0℃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파주31.4℃
  • 구름많음홍천32.3℃
  • 맑음울릉도32.0℃
  • 맑음창원30.9℃
  • 구름많음충주33.5℃
  • 구름많음제천30.7℃
  • 맑음태백30.5℃
  • 맑음북창원31.9℃
  • 구름많음임실29.4℃
  • 구름많음원주33.4℃
  • 구름많음통영28.8℃
  • 흐림철원30.7℃
  • 구름많음춘천32.5℃
  • 구름많음양평31.8℃
  • 구름많음서울31.6℃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북강릉32.4℃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부안31.8℃
  • 맑음서산32.6℃
  • 맑음포항36.4℃
  • 구름많음북춘천33.0℃
  • 구름많음대관령28.6℃
  • 맑음경주시36.2℃
  • 구름많음고흥30.4℃
  • 맑음영천34.5℃
  • 맑음보령31.6℃
  • 맑음성산29.0℃
  • 구름많음영광군31.8℃
  • 맑음정읍32.9℃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흑산도28.2℃
  • 맑음청송군34.6℃
  • 구름많음여수29.8℃
  • 맑음정선군33.8℃
  • 구름많음보성군29.9℃
  • 구름많음고산28.7℃
  • 맑음울진29.2℃
  • 구름많음목포30.8℃
  • 맑음강화30.3℃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군산32.5℃
  • 맑음영덕34.6℃
  • 구름많음완도31.5℃
  • 맑음구미34.6℃
  • 구름많음남원31.1℃
  • 흐림의령군28.9℃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서청주33.1℃
  • 맑음속초32.8℃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거창31.0℃
  • 구름많음남해27.9℃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더 비싸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2-02 11:19:38
개선방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ℓ당 휘발유 715.86원, 경유 746.68원이었다.


이는 일반 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각각 더 높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1)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48.1%),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22.2%),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20.4%)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