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더 비싸

  • 흐림영덕22.8℃
  • 구름많음광양시26.1℃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영천24.1℃
  • 흐림강릉22.3℃
  • 흐림속초22.6℃
  • 흐림정선군21.7℃
  • 흐림양평23.8℃
  • 구름많음창원25.8℃
  • 흐림동해23.2℃
  • 흐림구미25.3℃
  • 비청주25.3℃
  • 흐림안동23.2℃
  • 흐림봉화22.2℃
  • 흐림인제22.7℃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보은23.7℃
  • 맑음서귀포27.6℃
  • 비울산25.3℃
  • 구름많음남해26.8℃
  • 흐림서울25.5℃
  • 맑음성산27.6℃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고흥26.8℃
  • 비제주28.2℃
  • 구름많음광주26.3℃
  • 흐림합천25.6℃
  • 구름많음임실24.1℃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홍성26.2℃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6.1℃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울진23.5℃
  • 맑음군산25.6℃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동두천24.3℃
  • 구름많음북부산26.1℃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세종24.5℃
  • 흐림이천23.7℃
  • 흐림의령군25.5℃
  • 비목포26.6℃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추풍령23.4℃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완도26.3℃
  • 구름많음여수27.5℃
  • 구름많음부산25.5℃
  • 흐림영주22.7℃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대전25.4℃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영월22.3℃
  • 흐림강화25.1℃
  • 흐림철원22.0℃
  • 구름많음장흥26.0℃
  • 흐림포항24.7℃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정읍26.2℃
  • 구름많음부여25.9℃
  • 흐림제천21.9℃
  • 흐림대구25.2℃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함양군24.3℃
  • 맑음영광군26.6℃
  • 흐림충주23.6℃
  • 흐림북강릉21.9℃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통영27.2℃
  • 흐림춘천23.8℃
  • 구름많음양산시26.1℃
  • 흐림서청주23.8℃
  • 흐림북춘천23.9℃
  • 맑음고산27.0℃
  • 흐림수원25.0℃
  • 맑음고창26.5℃
  • 흐림백령도22.2℃
  • 비울릉도23.1℃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5.6℃
  • 흐림순천24.2℃
  • 흐림파주23.2℃
  • 흐림보성군26.2℃
  • 흐림밀양26.1℃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더 비싸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2 11:19:38
개선방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ℓ당 휘발유 715.86원, 경유 746.68원이었다.


이는 일반 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각각 더 높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1)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취급 주유소 544곳 가운데 216곳을 임의로 선정해 면세유 판매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오피넷에 가격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랐던 곳은 132곳으로 전체의 61.1%에 달했다.

또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면세액이 면세 전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랐던 곳'은 104곳(48.1%), '면세유 가격표가 없거나 면세액, 면세 전 가격 등의 내용이 빠진 곳'은 48곳(22.2%), '면세 전 가격과 일반유가가 다른 곳'은 44곳(20.4%)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에서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어렵다"며  "면세유 세액 환급을 주유소가 아닌 농어민에게 해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