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정산 꿀팁 10가지…"50세 이상, 연금저축 추가납입 유리"

  • 맑음성산27.6℃
  • 흐림세종24.5℃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추풍령23.4℃
  • 구름많음여수27.5℃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강진군25.6℃
  • 흐림파주23.2℃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북강릉21.9℃
  • 구름많음홍성26.2℃
  • 흐림포항24.7℃
  • 흐림청송군23.6℃
  • 흐림강화25.1℃
  • 비제주28.2℃
  • 흐림충주23.6℃
  • 흐림원주23.7℃
  • 흐림영주22.7℃
  • 흐림태백20.4℃
  • 흐림춘천23.8℃
  • 흐림양평23.8℃
  • 비목포26.6℃
  • 흐림동해23.2℃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흑산도26.8℃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통영27.2℃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북부산26.1℃
  • 비울산25.3℃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백령도22.2℃
  • 흐림수원25.0℃
  • 흐림봉화22.2℃
  • 흐림영월22.3℃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정읍26.2℃
  • 흐림서울25.5℃
  • 흐림이천23.7℃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군산25.6℃
  • 흐림구미25.3℃
  • 흐림순천24.2℃
  • 맑음서귀포27.6℃
  • 흐림대구25.2℃
  • 흐림의성24.9℃
  • 흐림안동23.2℃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밀양26.1℃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천안24.6℃
  • 흐림합천25.6℃
  • 흐림서청주23.8℃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인제22.7℃
  • 구름많음함양군24.3℃
  • 비울릉도23.1℃
  • 흐림의령군25.5℃
  • 구름많음영천24.1℃
  • 구름많음부여25.9℃
  • 흐림영덕22.8℃
  • 흐림철원22.0℃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산청24.5℃
  • 흐림대관령19.7℃
  • 흐림동두천24.3℃
  • 흐림강릉22.3℃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영광군26.6℃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고창26.5℃
  • 흐림상주23.7℃
  • 구름많음서산25.5℃
  • 흐림북춘천23.9℃
  • 맑음고창군26.1℃
  • 비청주25.3℃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보은23.7℃
  • 흐림보성군26.2℃

연말정산 꿀팁 10가지…"50세 이상, 연금저축 추가납입 유리"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9 09:53:05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 예상시 고가 물품구매 내년에 지출"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기 때문이다.

▲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변경돼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당자는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하여는 7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 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암 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한다.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 원 이하라면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