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톡 선물'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목포21.9℃
  • 맑음동해19.2℃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정선군18.2℃
  • 맑음백령도17.4℃
  • 맑음청주20.9℃
  • 맑음진주23.8℃
  • 맑음완도24.7℃
  • 맑음상주20.4℃
  • 맑음북강릉17.9℃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영월18.4℃
  • 구름많음통영23.9℃
  • 맑음순천21.5℃
  • 맑음정읍21.7℃
  • 맑음태백16.2℃
  • 맑음서산21.3℃
  • 맑음의령군23.5℃
  • 맑음강진군23.6℃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많음포항23.1℃
  • 맑음문경20.5℃
  • 맑음순창군22.2℃
  • 맑음부여22.4℃
  • 맑음임실20.9℃
  • 맑음산청22.8℃
  • 맑음남원22.4℃
  • 맑음충주19.7℃
  • 흐림춘천19.8℃
  • 맑음해남23.6℃
  • 구름많음창원24.3℃
  • 구름많음인제18.0℃
  • 맑음세종21.0℃
  • 흐림강화18.7℃
  • 맑음원주19.3℃
  • 맑음봉화18.5℃
  • 구름많음북창원23.8℃
  • 맑음보령22.1℃
  • 맑음울진20.1℃
  • 맑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청송군19.9℃
  • 맑음천안20.1℃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인천19.9℃
  • 맑음영주18.8℃
  • 흐림부산22.0℃
  • 맑음의성20.8℃
  • 맑음서청주20.2℃
  • 비울릉도19.5℃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제주24.4℃
  • 맑음홍성20.9℃
  • 맑음군산20.6℃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성산23.2℃
  • 맑음여수24.0℃
  • 맑음보은19.4℃
  • 맑음구미21.9℃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많음울산22.0℃
  • 맑음부안21.2℃
  • 맑음거창22.8℃
  • 맑음함양군22.6℃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추풍령18.7℃
  • 맑음장흥24.1℃
  • 맑음장수19.8℃
  • 맑음광주23.2℃
  • 맑음대구22.0℃
  • 맑음고산21.8℃
  • 맑음흑산도21.5℃
  • 맑음홍천19.5℃
  • 맑음금산21.5℃
  • 맑음고흥24.8℃
  • 맑음고창21.4℃
  • 맑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북춘천19.3℃
  • 맑음안동20.1℃
  • 맑음강릉19.1℃
  • 맑음대전21.8℃
  • 흐림양평19.8℃
  • 맑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영광군21.2℃
  • 맑음합천23.3℃
  • 구름많음수원20.5℃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철원19.1℃
  • 맑음영천20.9℃

'카톡 선물'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4 14:18:51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연장 통지 시점은 '30일 전'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통해 주고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 카카오톡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다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환급액 손실을 겪어야 했다"며 "이를 1년 이상으로 늘려서 소비자 사용 편의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유효기간 도래 이전에 소비자에게 상품권 사용과 유효기간 연장을 통지하는 시점은 기존의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졌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표준약관은 공정위의 권고 사항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진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