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톡 선물'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 맑음파주23.9℃
  • 맑음고창군27.7℃
  • 맑음군산26.4℃
  • 맑음울릉도28.6℃
  • 맑음고산25.9℃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광양시26.3℃
  • 맑음제천23.3℃
  • 맑음의성23.5℃
  • 비여수26.9℃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의령군26.7℃
  • 맑음인제23.7℃
  • 맑음완도26.7℃
  • 맑음보성군27.1℃
  • 맑음서울28.3℃
  • 맑음보은23.4℃
  • 맑음울산26.5℃
  • 구름많음순창군26.5℃
  • 구름많음북창원28.3℃
  • 맑음대관령22.8℃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구미25.7℃
  • 맑음김해시26.6℃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남원25.3℃
  • 맑음충주24.8℃
  • 맑음태백23.4℃
  • 맑음천안23.6℃
  • 맑음대전25.8℃
  • 박무백령도23.1℃
  • 맑음영월24.7℃
  • 맑음인천28.2℃
  • 맑음속초26.2℃
  • 맑음정읍28.4℃
  • 맑음부안27.1℃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춘천24.5℃
  • 맑음수원26.8℃
  • 맑음청주27.7℃
  • 맑음목포26.9℃
  • 흐림순천25.8℃
  • 맑음이천25.1℃
  • 맑음함양군23.5℃
  • 흐림서귀포26.9℃
  • 맑음장수21.6℃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고흥27.6℃
  • 맑음영주23.1℃
  • 맑음영덕26.3℃
  • 맑음동두천24.8℃
  • 맑음홍성26.4℃
  • 맑음장흥27.1℃
  • 맑음거창24.3℃
  • 맑음대구27.5℃
  • 맑음서산25.8℃
  • 맑음경주시24.7℃
  • 맑음밀양26.5℃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북강릉28.6℃
  • 맑음북부산26.9℃
  • 맑음홍천24.7℃
  • 맑음전주27.5℃
  • 맑음안동24.8℃
  • 맑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진도군26.3℃
  • 맑음동해28.9℃
  • 맑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영광군27.2℃
  • 맑음울진28.6℃
  • 맑음성산26.2℃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원주25.5℃
  • 맑음강진군27.9℃
  • 맑음해남27.5℃
  • 맑음양평24.6℃
  • 맑음합천27.1℃
  • 맑음봉화23.1℃
  • 맑음강릉28.9℃
  • 맑음세종24.7℃
  • 맑음상주24.5℃
  • 맑음강화24.4℃
  • 맑음고창27.5℃
  • 맑음보령27.7℃
  • 맑음청송군22.4℃
  • 맑음양산시27.4℃
  • 맑음철원23.8℃
  • 맑음북춘천24.4℃
  • 맑음문경24.0℃
  • 맑음임실25.8℃
  • 맑음포항27.8℃
  • 맑음거제27.0℃
  • 맑음금산24.2℃

'카톡 선물'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14 14:18:51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연장 통지 시점은 '30일 전'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통해 주고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 카카오톡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다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환급액 손실을 겪어야 했다"며 "이를 1년 이상으로 늘려서 소비자 사용 편의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유효기간 도래 이전에 소비자에게 상품권 사용과 유효기간 연장을 통지하는 시점은 기존의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겨졌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표준약관은 공정위의 권고 사항으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진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