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직구 TV·명품가방 등 불법수입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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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TV·명품가방 등 불법수입품 무더기 적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4 14:37:24
관세청, 특별 단속 통해 19만여개 확인…총 468억 원 규모 개인 면세규정을 위반한 전자제품, 신발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밀수입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 밀반입 판매용 카메라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결과 개인을 포함한 28개 업체와 총 468억 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 19만3897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51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류 4만7427개, 생활용품 1만1906개, 명품가방 등 잡화 6068개 순이다.

특히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낮춰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사례가 23건(4만5260개·153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목록통관은 개인 사용에 한해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제도다.

또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가전제품 등의 결제를 받은 뒤 수입 신고 시 수입 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3건(9만3925점·291억 원 상당)이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조 의심 물품 2만4340건을 확인해 판매 중단 및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사들인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본인이 결제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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