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직구 TV·명품가방 등 불법수입품 무더기 적발

  • 구름많음서청주20.3℃
  • 맑음임실20.3℃
  • 맑음제천17.4℃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7℃
  • 맑음대구22.1℃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통영22.4℃
  • 맑음금산19.8℃
  • 맑음합천23.3℃
  • 맑음의성20.5℃
  • 맑음해남22.1℃
  • 흐림북춘천18.6℃
  • 맑음산청21.7℃
  • 흐림태백15.0℃
  • 맑음동두천19.0℃
  • 비서울19.1℃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울진18.9℃
  • 맑음영월18.6℃
  • 맑음함양군22.2℃
  • 맑음영덕20.1℃
  • 맑음강릉18.9℃
  • 맑음천안19.6℃
  • 맑음창원22.9℃
  • 맑음문경18.4℃
  • 맑음밀양23.8℃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춘천19.1℃
  • 맑음장흥22.8℃
  • 구름많음홍천18.4℃
  • 구름많음서산19.8℃
  • 맑음충주19.5℃
  • 맑음청송군19.1℃
  • 맑음수원19.8℃
  • 맑음고창20.2℃
  • 맑음강화19.7℃
  • 맑음진주22.6℃
  • 맑음제주23.7℃
  • 구름많음원주18.9℃
  • 맑음전주20.6℃
  • 맑음영주18.0℃
  • 맑음정읍20.5℃
  • 구름많음보령20.3℃
  • 맑음속초20.0℃
  • 구름많음홍성20.4℃
  • 맑음서귀포26.0℃
  • 맑음보성군22.9℃
  • 맑음거창20.3℃
  • 맑음이천19.6℃
  • 맑음고흥23.7℃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양평19.7℃
  • 맑음보은18.7℃
  • 맑음봉화17.6℃
  • 맑음군산20.0℃
  • 맑음경주시21.4℃
  • 맑음북강릉18.4℃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광양시23.0℃
  • 구름많음파주18.8℃
  • 구름많음세종20.1℃
  • 맑음순천20.9℃
  • 맑음울산21.6℃
  • 맑음남원21.2℃
  • 흐림인제17.8℃
  • 맑음상주19.7℃
  • 맑음광주21.5℃
  • 흐림정선군17.9℃
  • 맑음북부산22.8℃
  • 맑음여수22.9℃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거제22.7℃
  • 맑음완도23.1℃
  • 맑음진도군20.8℃
  • 맑음김해시22.4℃
  • 맑음백령도17.1℃
  • 맑음강진군22.3℃
  • 맑음양산시23.5℃
  • 맑음부산22.8℃
  • 맑음부여20.9℃
  • 맑음북창원23.3℃
  • 맑음안동20.0℃
  • 맑음고창군20.1℃
  • 맑음구미21.0℃
  • 맑음순창군21.1℃
  • 맑음장수18.7℃
  • 맑음흑산도20.2℃
  • 맑음영광군20.3℃
  • 구름많음울릉도18.5℃
  • 맑음영천20.2℃
  • 구름많음철원18.5℃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대관령13.6℃

해외직구 TV·명품가방 등 불법수입품 무더기 적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4 14:37:24
관세청, 특별 단속 통해 19만여개 확인…총 468억 원 규모 개인 면세규정을 위반한 전자제품, 신발 등 해외 직접구매(직구) 밀수입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 밀반입 판매용 카메라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결과 개인을 포함한 28개 업체와 총 468억 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 19만3897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51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류 4만7427개, 생활용품 1만1906개, 명품가방 등 잡화 6068개 순이다.

특히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VR) 고글 등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낮춰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사례가 23건(4만5260개·153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목록통관은 개인 사용에 한해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제도다.

또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가전제품 등의 결제를 받은 뒤 수입 신고 시 수입 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3건(9만3925점·291억 원 상당)이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조 의심 물품 2만4340건을 확인해 판매 중단 및 이용해지 등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사들인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다"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본인이 결제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