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성수 "공매도, 일단 전문투자자에 허용 후 넓혀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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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일단 전문투자자에 허용 후 넓혀가야"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2-14 16:26:46
금융위, '새해 정책방향' 송년 기자간담회
"코로나 지원대책 연착륙 방안, 내달부터 의견 수렴"
사모펀드 전수조사 약 40% 진행…내년 1분기 완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개인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으로) 안 갔으면 하는데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전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매도에 특화한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의심하는 (점검) 주기를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방안을 다음 달부터 검토하겠다고 공개했다.

그는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개인채무자에 대한 대대적인 금융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같은 부채가 향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짐에 따라 '연착륙 카드'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자금 지원, 가계대출 안정,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그는 또 올해를 돌아보면서 "일부 사모펀드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점을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촉발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 조사에 대해 "지난 4일 기준 40% 정도 점검이 완료됐고, 내년 1분기 중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펀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검사 결과 미비한 일부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 실손 의료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일부 보험사가 고객에 고지한 것을 두고선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순에서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대한 배당 축소 문제에 관해선 "봄부터 금융지주, 은행에 충분한 대손 충당금을 쌓고 배당 자제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금감원하고 은행 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지주사가 실질적으로 자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가 법률 개정 수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한국은행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 한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칙에 한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 놨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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