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는 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흐림속초23.3℃
  • 비북부산26.2℃
  • 흐림세종25.2℃
  • 흐림홍성27.1℃
  • 흐림양산시25.7℃
  • 흐림영천24.7℃
  • 비북춘천26.0℃
  • 흐림서산29.1℃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추풍령24.1℃
  • 흐림남해27.0℃
  • 흐림함양군26.3℃
  • 흐림부여26.6℃
  • 흐림의성25.2℃
  • 흐림강릉22.7℃
  • 흐림상주23.7℃
  • 흐림태백20.5℃
  • 흐림동두천26.6℃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밀양26.3℃
  • 소나기서울25.9℃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전주28.0℃
  • 비대전25.1℃
  • 맑음흑산도30.2℃
  • 흐림보령28.2℃
  • 비제주30.7℃
  • 비부산26.2℃
  • 구름많음정읍28.1℃
  • 비울릉도21.7℃
  • 흐림홍천23.8℃
  • 흐림장수24.7℃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장흥27.6℃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해남30.1℃
  • 흐림제천22.4℃
  • 구름많음강진군28.4℃
  • 흐림파주25.7℃
  • 흐림춘천25.7℃
  • 흐림강화26.9℃
  • 흐림인천28.6℃
  • 흐림김해시25.8℃
  • 흐림군산28.0℃
  • 흐림구미25.8℃
  • 흐림여수28.3℃
  • 흐림보성군26.8℃
  • 맑음진도군30.2℃
  • 흐림청주26.2℃
  • 흐림거제25.9℃
  • 흐림보은23.7℃
  • 흐림백령도22.5℃
  • 흐림충주24.2℃
  • 흐림남원25.3℃
  • 흐림광양시27.4℃
  • 흐림경주시25.0℃
  • 비북강릉22.0℃
  • 비울산25.6℃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성산29.0℃
  • 흐림양평24.4℃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고창군28.2℃
  • 흐림임실25.2℃
  • 흐림철원24.4℃
  • 흐림정선군22.1℃
  • 흐림서청주24.7℃
  • 흐림천안25.4℃
  • 흐림봉화22.6℃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영월22.8℃
  • 흐림합천26.5℃
  • 흐림금산25.9℃
  • 흐림순천25.2℃
  • 맑음목포30.1℃
  • 흐림청송군24.2℃
  • 맑음영광군30.3℃
  • 흐림통영27.4℃
  • 흐림수원25.9℃
  • 흐림영주22.7℃
  • 흐림이천24.2℃
  • 흐림영덕23.2℃
  • 비포항25.0℃
  • 흐림진주25.7℃
  • 흐림의령군26.1℃
  • 흐림인제23.7℃
  • 흐림북창원27.1℃
  • 흐림고흥29.2℃
  • 비안동24.1℃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거창25.7℃
  • 흐림원주24.1℃
  • 비대구26.0℃
  • 구름많음고창29.3℃
  • 비창원26.5℃
  • 비광주26.7℃

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는 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5 15:12:48
"접경지 주민 보호, 남북관계 개선 계기 마련 위한 것"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경기도가 15일 접경지 주민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도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명백히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재명 지사는 관련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법령 통과로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