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서울 10.13%↑

  • 구름많음통영23.9℃
  • 맑음의령군23.5℃
  • 맑음진도군21.6℃
  • 맑음고산21.8℃
  • 맑음고창21.4℃
  • 비울릉도19.5℃
  • 맑음대구22.0℃
  • 맑음영천20.9℃
  • 흐림강화18.7℃
  • 맑음구미21.9℃
  • 맑음충주19.7℃
  • 맑음완도24.7℃
  • 맑음청주20.9℃
  • 맑음태백16.2℃
  • 맑음정읍21.7℃
  • 맑음추풍령18.7℃
  • 맑음상주20.4℃
  • 맑음순천21.5℃
  • 구름많음수원20.5℃
  • 맑음장수19.8℃
  • 맑음장흥24.1℃
  • 맑음보성군24.1℃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영월18.4℃
  • 맑음고창군21.4℃
  • 맑음남원22.4℃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거창22.8℃
  • 맑음영주18.8℃
  • 구름많음서울19.8℃
  • 맑음여수24.0℃
  • 구름많음인천19.9℃
  • 맑음서귀포26.5℃
  • 흐림양평19.8℃
  • 맑음동두천19.7℃
  • 맑음의성20.8℃
  • 맑음홍천19.5℃
  • 구름많음이천20.9℃
  • 맑음보령22.1℃
  • 맑음함양군22.6℃
  • 맑음세종21.0℃
  • 맑음부여22.4℃
  • 맑음강릉19.1℃
  • 구름많음청송군19.9℃
  • 맑음울진20.1℃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금산21.5℃
  • 맑음백령도17.4℃
  • 맑음속초20.1℃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포항23.1℃
  • 맑음합천23.3℃
  • 맑음순창군22.2℃
  • 맑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산22.0℃
  • 맑음제주24.4℃
  • 흐림북춘천19.3℃
  • 맑음동해19.2℃
  • 맑음해남23.6℃
  • 구름많음영덕21.4℃
  • 맑음홍성20.9℃
  • 맑음원주19.3℃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문경20.5℃
  • 맑음보은19.4℃
  • 구름많음인제18.0℃
  • 맑음영광군21.2℃
  • 맑음강진군23.6℃
  • 맑음천안20.1℃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산청22.8℃
  • 맑음안동20.1℃
  • 맑음군산20.6℃
  • 흐림정선군18.2℃
  • 구름많음창원24.3℃
  • 구름많음북창원23.8℃
  • 맑음광양시24.7℃
  • 맑음광주23.2℃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밀양23.7℃
  • 맑음부안21.2℃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양산시24.4℃
  • 맑음봉화18.5℃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임실20.9℃
  • 구름많음철원19.1℃
  • 맑음제천18.0℃
  • 흐림부산22.0℃
  • 맑음북강릉17.9℃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서울 10.13%↑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7 11:20:47
시세 9억 미만 4.6%, 9억~15억 9.67%,15억이상 11.58%
공시가격 현실화율 55.8%…공시가 6억 이하 서울 69.6%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가까이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10% 넘게 상승한 서울이 1위를, 광주가 2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국토부 제공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7만 가구의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등)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2021년 공시가격은 지역별 가격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23만 가구를 선정해 올해보다 표준주택수를 1만 가구 늘렸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에 비해 높지만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 원의 주택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률도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 국토부 제공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점진적으로 오른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다. 당초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이 52.4%에서 53.6%로, 9~15억 원이 53.5%에서 57.3%로, 15억 원 이상이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5000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포인트씩 낮춰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