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서울 10.13%↑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영광군30.3℃
  • 비북강릉22.3℃
  • 흐림태백20.5℃
  • 흐림북창원27.4℃
  • 흐림백령도23.4℃
  • 흐림밀양27.0℃
  • 구름많음완도30.4℃
  • 흐림함양군26.7℃
  • 흐림원주24.2℃
  • 흐림강화27.7℃
  • 흐림대관령19.5℃
  • 흐림남해27.4℃
  • 흐림수원25.8℃
  • 비울릉도21.5℃
  • 흐림거제26.1℃
  • 흐림철원24.8℃
  • 흐림영천25.1℃
  • 흐림속초25.1℃
  • 흐림부안28.5℃
  • 비광주26.6℃
  • 구름많음진도군29.9℃
  • 흐림영주22.8℃
  • 흐림임실25.7℃
  • 흐림동두천27.1℃
  • 구름많음강진군28.4℃
  • 흐림동해23.5℃
  • 흐림부여25.9℃
  • 맑음흑산도32.7℃
  • 흐림의성25.4℃
  • 흐림서청주24.4℃
  • 흐림산청25.8℃
  • 구름많음해남30.0℃
  • 흐림봉화22.9℃
  • 흐림순창군25.3℃
  • 흐림천안25.3℃
  • 흐림정읍27.8℃
  • 흐림홍천23.8℃
  • 흐림순천25.2℃
  • 흐림추풍령23.6℃
  • 비북부산26.3℃
  • 흐림의령군26.3℃
  • 흐림김해시25.6℃
  • 흐림거창26.4℃
  • 비포항25.2℃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파주26.7℃
  • 소나기서울27.4℃
  • 흐림금산25.5℃
  • 흐림광양시27.4℃
  • 비전주27.8℃
  • 흐림문경23.6℃
  • 흐림보령28.6℃
  • 흐림합천26.7℃
  • 비대구26.2℃
  • 흐림춘천26.0℃
  • 흐림남원25.8℃
  • 비대전25.3℃
  • 구름많음목포30.2℃
  • 흐림보성군29.1℃
  • 흐림진주25.7℃
  • 흐림강릉22.7℃
  • 흐림세종25.4℃
  • 흐림양산시26.1℃
  • 흐림이천24.9℃
  • 흐림장수24.6℃
  • 흐림보은23.7℃
  • 흐림제천22.5℃
  • 흐림양평25.2℃
  • 흐림울진24.2℃
  • 흐림통영27.7℃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월23.2℃
  • 흐림상주24.0℃
  • 흐림구미26.2℃
  • 흐림서귀포29.1℃
  • 흐림군산27.8℃
  • 흐림고흥29.2℃
  • 흐림경주시25.5℃
  • 구름많음장흥27.6℃
  • 비안동24.3℃
  • 흐림인제24.1℃
  • 흐림인천29.3℃
  • 비부산26.3℃
  • 비창원26.6℃
  • 비홍성27.3℃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고창29.2℃
  • 구름많음고산28.6℃
  • 비제주30.5℃
  • 비울산26.3℃
  • 흐림서산30.0℃
  • 흐림북춘천26.3℃
  • 흐림여수28.5℃
  • 흐림정선군22.6℃
  • 비청주25.7℃
  • 흐림영덕23.3℃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서울 10.13%↑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7 11:20:47
시세 9억 미만 4.6%, 9억~15억 9.67%,15억이상 11.58%
공시가격 현실화율 55.8%…공시가 6억 이하 서울 69.6%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가까이 인상된다. 지역별로는 10% 넘게 상승한 서울이 1위를, 광주가 2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국토부 제공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7만 가구의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등)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2021년 공시가격은 지역별 가격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23만 가구를 선정해 올해보다 표준주택수를 1만 가구 늘렸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에 비해 높지만 2019년(9.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 원의 주택은 9.67%, 15억 원 이상 주택은 11.58%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률도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 국토부 제공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점진적으로 오른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다. 당초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이 52.4%에서 53.6%로, 9~15억 원이 53.5%에서 57.3%로, 15억 원 이상이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약 9억5000만 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포인트씩 낮춰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