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측량업 등록·변경,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시 직접 처리

  • 맑음울릉도14.4℃
  • 맑음홍천9.2℃
  • 맑음양평9.8℃
  • 맑음해남13.4℃
  • 맑음청송군9.0℃
  • 흐림장수7.9℃
  • 맑음인천9.5℃
  • 맑음파주4.5℃
  • 맑음경주시12.7℃
  • 맑음성산15.0℃
  • 맑음순천10.8℃
  • 맑음고산16.8℃
  • 맑음북춘천8.9℃
  • 맑음장흥12.0℃
  • 맑음울산12.9℃
  • 흐림정읍11.8℃
  • 맑음산청11.6℃
  • 맑음영덕11.9℃
  • 흐림순창군10.9℃
  • 맑음동해12.9℃
  • 맑음북부산14.1℃
  • 맑음동두천7.5℃
  • 맑음영주10.1℃
  • 맑음세종9.6℃
  • 맑음수원9.2℃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서산11.1℃
  • 맑음문경10.5℃
  • 맑음부산14.5℃
  • 맑음태백6.6℃
  • 맑음부여10.3℃
  • 맑음통영13.8℃
  • 구름많음보은9.6℃
  • 맑음북강릉10.0℃
  • 맑음원주9.9℃
  • 구름많음군산10.9℃
  • 맑음청주11.5℃
  • 맑음양산시13.5℃
  • 맑음광양시11.6℃
  • 맑음정선군10.1℃
  • 맑음거제14.0℃
  • 맑음봉화5.9℃
  • 맑음철원7.7℃
  • 맑음추풍령9.5℃
  • 맑음서울8.8℃
  • 맑음서귀포16.8℃
  • 맑음의령군9.1℃
  • 흐림고창군12.7℃
  • 맑음백령도11.8℃
  • 맑음이천9.8℃
  • 맑음대관령4.5℃
  • 맑음여수12.7℃
  • 맑음남해13.3℃
  • 흐림고창12.9℃
  • 맑음고흥11.3℃
  • 맑음제천8.5℃
  • 맑음남원8.2℃
  • 흐림부안12.7℃
  • 맑음울진12.4℃
  • 맑음밀양12.0℃
  • 맑음의성11.0℃
  • 맑음창원13.9℃
  • 맑음충주9.8℃
  • 맑음합천12.0℃
  • 맑음금산9.9℃
  • 맑음전주10.3℃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영월9.4℃
  • 맑음인제8.8℃
  • 맑음보성군12.8℃
  • 맑음상주10.6℃
  • 맑음임실10.0℃
  • 맑음강화5.6℃
  • 맑음안동9.5℃
  • 맑음목포14.2℃
  • 맑음완도13.5℃
  • 맑음대구12.8℃
  • 맑음강진군13.5℃
  • 맑음춘천8.5℃
  • 구름많음진도군14.4℃
  • 구름많음대전10.4℃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광주12.7℃
  • 흐림영광군13.3℃
  • 맑음천안10.4℃
  • 맑음홍성11.3℃
  • 맑음영천11.5℃
  • 맑음김해시13.4℃
  • 맑음강릉12.8℃
  • 맑음북창원14.5℃
  • 맑음서청주10.0℃
  • 맑음함양군11.2℃
  • 맑음거창8.2℃
  • 맑음구미11.1℃
  • 맑음진주10.5℃
  • 맑음포항13.4℃
  • 맑음속초10.7℃

측량업 등록·변경, 내년부터 인구 50만 이상시 직접 처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1 07:51:25
경기도, 10개시 등록 504개 업체 이관

그동안 경기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했던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내년 1월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직접 처리한다.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 시는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안양․평택․고양․남양주시 등 10개시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등록된 측량업체 1058개 가운데 이들 10개시에 등록된 504개 업체를 이관했다.

 

해당 업무는 지적·공공·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도는 사전에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10개 시에 배포했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내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